소독업 신고
-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의3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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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없음 |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의3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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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없음 |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의4
-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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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산후조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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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인경우에한합니다)
-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 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및 설비구조내역서
-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을 말합니다)사본
-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법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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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없음 |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모자보건법제15조제1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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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 방사선 관계자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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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산후조리업(폐업,휴업,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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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병원급)/허가사항의변경신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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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의 경우
- 신청서1부
-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경우에는 면허증사본
- 건물평면도및구조설명서
- 진료과목및진료과목별시설,정원등의개요설명서 1부
- 법인의경우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 정관및사업계획서(의료법인의경우에는등기부 등본,의료인의 경우에는사업계획서에 의한다) 1부
허가사항의변경신청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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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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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
100,000원
개설허가변경(장소이전만):
40,000원 |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개설신고/신고사항의변경신고
-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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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개설신고/신고사항의변경신고
- 의료법제30조제3항
- 동법시행규칙제22조의제2항
개설신고의 경우
- 신고서1부
- 개설하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
기관 및 의료법인인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각 1부
-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인경우에는 면허증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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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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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신고: 40,000원
변경신고(장소이전만): 20,000원 |
안경업소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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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 개설자의면허증사본1부
- 시설 및 장비개요서1부
- 시설 및 장비개요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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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10,000원 |
의료기관 (휴ㆍ페업,재개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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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휴업신고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 자체보관일 경우 보관계획서 등 서류 첨부
- 보건소 이관시 진료기록 명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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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없음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 의료법 제32조 2항
- 보건복지부령제3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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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양도, 폐기, 신고서1부
- 방사선 관계자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1부 (설치 사용신고시)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사본1부 (양도 신고시)
-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필증 사본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필증(폐기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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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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