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사업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검사비,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사실혼의 경우 추후 제출)
- 2)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 3)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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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연중 |
| 지원범위 |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ㆍ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원외처방 약제비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각 최대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30만원)
**원외처방 약제비 : 시술 종료 후 병원에 지원금 잔액 문의 후 남은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냉동난자 해동비 : 신선배아 110만원에 해동비 30만원이 포함된 것이며, 신선배아+약제비 차감액 남아있을 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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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최대금액 |
지원 최대금액. -구분, 지원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
지원 금액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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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절차 |
- 난임부부가 신청서류 구비하여 보건소(또는 정부24)에 지원 신청 →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결정통지서발급 → 대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시술 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청구서류 구비하여 시술비용 청구
※사실혼으로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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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의 경우 부부 두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방법 관련 문의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로 문의 |
| 구비서류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시>
지원 최대금액. -구분, 지원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률혼 보건소 내소시 |
사실혼 보건소 내소시 |
- 신분증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1부
-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시술방법 변경 시(체외→인공, 인공→체외) 변경한 시술에 대한 진단서 제출
- 가구원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77-1000 문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구원 및 주민번호 모두 포함
* 등본상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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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추후제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맞벌이는 각각 제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77-1000 문의
- 주민등록 등본 부부 각자 1부
* 가구원 및 주민번호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자 1부
-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등본상 1년이상 동거사실 확인 안될 경우에만 제출
* 보증인 : 2인, 내국인 성년자
※6,7번 6개월마다 제출, 해당서식은 ‘보건소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후 출력하여 작성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미혼증명서’ 중 1부 또는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이에 준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1부(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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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신청 시>
원외처방 약제비 신청 시 구비서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 신분증
- 시술확인서 1부 (병원 발행)
- 처방전(환자보관용) 1부 (병원 발행)
- 약제비 영수증(약제명+금액명시된 계산서) 또는 약봉투 1부
- 통장사본(시술자 본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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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해동비 신청 시>
원외처방 약제비 신청 시 구비서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 신분증
-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1부
-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병원 발행)
- 시술비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병원 발행) 1부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 (병원 발행)
- 통장사본(시술자 본인) 1부
*해당서식은 ‘보건소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후 출력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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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추구관리, 지원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사유*로 시술중단 (개인사정으로 중단시 지원불가)
* 의학적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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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연중(2024.5.1. 이후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 지원범위 |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 *일부ㆍ전액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착상보조제 최대20만원), 약제비(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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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횟수 |
제한 없음 |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 지원 신청절차 |
- 시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는 시술비가 지원금 상한액보다 초과된 경우, 지원금 상한액 청구
-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처방약 지원 가능
- 시술 중단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료비 직접청구 / 대상자는 원외 약제비만 청구하면 됨
※자격기준 및 추가서류 확인 등 : 보건소 모자건강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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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등기, 팩스,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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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청구 시 구비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1부
- ② 시술확인서(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용) 1부
- ③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청구서(신청인용) 1부
- ④ 처방전 1부
- ⑤ 약제비 영수증 1부
- ⑥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지급 기간 : 청구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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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검사비,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 1.5ng/m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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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연중 (2025.1.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
| 지원범위 |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난자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의 50%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채취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지원불가)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이미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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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횟수 |
생애 1회 |
| 지원 최대금액 |
최대 200만원 |
| 지원 신청절차 |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⑴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
⑵
지원사업 신청
-
⑶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
⑷
지원금 지급(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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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 |
| 구비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2025.1.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비서류-연번,제출서류,발급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 1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 3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4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5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서식1]작성 및 스캔본 첨부 |
| 6 |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7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2]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
| (필요시)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1부 |
- |
| ※ 경기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
- 관련 서식은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비스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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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구적 불임예상 난자정자 동결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난자정자 동결 지원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검사비,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결혼, 연령과 무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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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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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연중 (2025.4.28.~ 시행) |
| 지원범위 |
- 난자ㆍ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 등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의 50% 지원
※ 생식세포 동결ㆍ보존과 관련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ㆍ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불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ex. 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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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횟수 |
생애 1회 |
| 지원 최대금액 |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
| 지원 신청절차 |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⑴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시행
-
⑵
의료기관에 비용 납부 및
구비서류 요청
-
⑶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⑷
지원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
| 접수방법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또는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구비서류-연번,제출서류,발급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 1 |
영구 불임예상 난자ㆍ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서식 제1호] |
| 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서식 제2호]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 3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 4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 5 |
영구 불임 예상 난자ㆍ정자 동결ㆍ보존 확인서 |
[서식 제3호] |
| 6 |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
| 7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
관련 서식은 딘원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 및 민원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5.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문 바로가기
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주소지가 상록구인 가구 19대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양막의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및자궁의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산모
신청기간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치료재료대 등의 항목은 지원제외
- ※진단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신청장소 및 시간
상록수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월~금요일 오전 9시~11시, 오후 1시~5시까지
구비서류(★접수 전 필히 보건소로 문의 요망★)
-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3 진료비상세내역서
- 4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5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6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7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8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설문조사서 각 1부
- 10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지원절차
서류 심사 후 지원 결정은 본인에게 별도 통보
7.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저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ㆍ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대해 해당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4조 내지 제 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지원내용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교육 및 식품 제공표- 가구원 수(2~10인), 기준 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기준)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112,371 |
37,001 |
113,324 |
| 3인 |
143,298 |
75,675 |
144,905 |
| 4인 |
174,082 |
113,431 |
176,291 |
| 5인 |
201,632 |
134,274 |
204,525 |
| 6인 |
229,454 |
167,069 |
232,948 |
| 7인 |
256,716 |
202,363 |
261,360 |
| 8인 |
282,728 |
235,277 |
288,617 |
강조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강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 안내문
본 이용 안내문을 꼭 숙지하시고 이용해주세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이용권 유효기간에 관한 문자전송을 드립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은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팀 ☎481-5975~597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 바우처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
- 2. 바우처가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ʼ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죽 형태의 이유식(기타 영유아식) 등은 조제이유식에 포함되지 않아 결제 불가능
- 3.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지급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그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바우처 잔액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바우처 잔액, 사용기간 등 확인 방법(1566-3232 전화문의 가능)
- ‐ 바우처 잔액, 지원만료기간 등 문자알림서비스 : 바우처 생성시(3개월)마다 및 사용만료 1~2개월 전(1회) 실시 (통신 및 연락처 오류・수신거부 등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수신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변경 신청하셔야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 4.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각 카드사(BC, 삼성, 롯데)별 구매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카드사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국민행복 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 국민행복카드사 |
구 매 처 |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우리WON마켓,국민행복몰,쿠팡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세븐일레븐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띵샵,엘포인트몰,베팡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KB Pay쇼핑,쿠팡 |
GS25편의점,CU편의점 |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올댓쇼핑 |
GS25편의점 |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 5. 보건소에서 이용자에게 안내한 “이용권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결제 취소시 바우처 포인트는 2~3일 후에 복원되므로 복원 전 결제시 본인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과실 또는 부주의로 소멸된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7.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대상 가정의 영아 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로 구매한 기저귀ㆍ조제분유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중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및 동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징역,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이 취소되고 잔여 지원기간 동안 재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변경시
즉시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팀 ☎481-5975~5976으로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