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의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건강 보장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의 안산시 상록구 거주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포함)
접수대상 및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구비서류
- 1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제1호서식】
-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그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서의 구분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근거) -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제2호서식】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
- 3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처리절차
- 1단계-수술대상자 신청 접수
- 2단계-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신청서 송부
- 3단계-재단은 접수된 신청자 심의 및 결정 후 통보
- 4단계-재단은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수술비 지급
- 1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1주 이내 소요 (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2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