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의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건강 보장
신청대상
만60세이상의 안산시 거주자
소득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60%이하인자
【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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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31,599 (33,931) | 53,474 (57,420) | 69,711 (74,856) | 84,887 (91,152) | 100,955 (108,405) | 116,936 (125,566) | 131,976 (141,716) | 147,490 (158,375) | 163,172 (175,214) |
지역가입자 | 7,946 (8,532) | 27,773 (29,823) | 56,874 (61,071) | 85,412 (91,715) | 108,657 (116,676) | 131,825 (141,554) | 150,960 (162,101) | 167,711 (180,088) | 184,310 (197,912) |
혼합 | 33,048 (35,487) | 54,093 (58,085) | 70,459 (75,659) | 85,881 (92,219) | 102,190 (109,732) | 118,354 (127,089) | 133,811 (143,686) | 149,745 (160,796) | 165,762 (177,995) |
강조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동 가구에 건강보험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총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산정함.)
선정기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안과전문의에 의해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지원범위
- 1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 2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 3 지원제외 : 개안수술과 무관한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 지원)
강조소요예상액은 기준액이므로 이를 초과한 경우도 실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방법
- 개안수술 대장자 선정(한국실명예방재단)
- 개안수술 의료기관과 사전 협의 후 수술 진행
- 개안수술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와 진료비 내역 첨부하여 재단에 청구※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구비서류
- 1 지원신청서(보건소비치, 홈페이지에서다운가능)
- 2 안과 진료쇼견서(수술병원의 진단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1부또는건강보험증사본(최근1개월이내로발급된서류)
- 4 신청일이전3개월간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수급자증명서함께제출)
-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처리절차
- 1단계-수술대상자 신청 접수
- 2단계-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신청서 송부
- 3단계-재단은 접수된 신청자 심의 및 결정 후 통보
- 4단계-재단은의료기관에 수술 의뢰,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수술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