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구비서류, 의료비지원절차, 지원양식, 문의상담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지원대상 |
희귀질환 1,248개 및 법·고시 명시 중증난치질환 24개 (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안산시 상록구 관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해당질환자 |
지원내용 |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대상질환 1,272개 질환)
-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6개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6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대상질환 100개에 한함)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28개 질환에 한함)
-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수식이 구입비 :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9개 질환에 한함)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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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서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보건소 신청서식(보건소 비치,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이용)
- 환자가구
- 신청서식
- 별지 제 1호(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 2호(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 별지 제 3호(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 4호(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환자용)
- 별지 제 5호(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 기준으로 제출)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부양의무자가구
- 신청서식
- 별지 제 2호(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 별지 제 3호(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 5호(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 기준 제출)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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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상담 및 접수(구비서류 준비 등) 또는 질병관리청 Helpline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 작성 및 서류제출 → 소득 및 재산조사(구청) → 대상자 판정 → 등록 |
지원서식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참조 |
문의상담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희귀난치의료비지원담당자 ☎481-5951 |
※자세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