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등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의료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범사업 관련 안내
- 제도 내용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수가·청구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붙임 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 1부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1부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1부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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