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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의료기관을운영 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중인지를 관계기관에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의료기관의 종사자 현황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관련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안내
- 제출내용 : 의료기관명, 종사자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면허종별(또는 업무종별), 채용 전 범죄전력 확인 유무
- 제출기한 : 2023. 5. 31.(수) 18:00까지 ※기한엄수
- 제출서식 : 붙임 엑셀서식(※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 열린광장>공지사항 에서 다운 가능)
- 제출방법 : 이메일(mina07@korea.kr)로 엑셀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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