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기 간 : 연중
대상자 : 출생후 28일이내(외래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기 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선천성 대상이상(50여종)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출생후 28일이내 입원기간 동안 선별검사를 실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부담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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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729,187 | 717,192 | 934,511 |
강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강조 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50%만 합산
내 용
- 1선별검사
- 선별검사비 신청은 급여가 적용된 경우만 지원대상임(비급여로 검사시 지원불가)
- 2확진검사
- 지원금액 : 70,000원 한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2차 정밀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환아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연 최대 250,000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지원 및 저단백식품 지원
-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 특수분유지원,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구비서류
- 의사 진단서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영수증 원본 (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약 처방전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사항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팀 031-481-5975~5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