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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의약업소 신고

의약업소 신고

의약업소 신고표 -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민원사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약국 개설등록
  • 약국개설등록신청서 1부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조제자격증
  • 시설 배치도면
3일 10,000원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변경신고
  • 약국개설등록증
  • 변경신청서
3일 5,000원
약국 폐업, 휴업, 재개신고
  •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 등록증
  • 휴업인 경우 휴업사유서
7일 없음
의약품 판매업 허가

※자산기준: 5억원이상

단, 수입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일부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으로 한다.

허가신청서
  • 법인인 경우
    • 정관
    • 진단서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 (법 제5조 제1호, 제3호)
        • 정신질환자
        •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 대표자의 전문의진단서 (법 제5조 제1호 단서)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매업무를 관리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차대조표
    • 기업진단서 (보건보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업진단관이 실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 개인의 경우
    • 진단서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 (법 제5조 제1호, 제3호)
        • 정신질환자
        •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 대표자의 전문의진단서 (법 제5조 제1호 단서)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업용 자본액명세서(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할 것)
    • 도매업무를 관리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업진단서 (보건보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업진단관이 실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없음
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및 지위승계
  • 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증
  • 변경사항에 대한 근거서류
  • 수수료 10,000원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대표자 변경인 경우 - 진단서 첨부
  • 양도양수, 상속인 경우
    • 진단서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 (법 제5조 제1호, 제3호)
        • 정신질환자
        •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 대표자의 전문의진단서 (법 제5조 제1호 단서)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도·양수의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 시에만 첨부한다)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3일 없음
도매업무관리자 변경
  •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청서
  •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 약사(한약사) 면허증
7일 없음
의료기기 판매업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서 1부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위임장
  • 영업배치도(법적사항은 아님)
3일
10,000원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영업신고증 1부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위임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대표자일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3일
5,000원
의료기기영업의 휴·폐업등의 신고
  • 의료기기영업의 휴·폐업등 신고서
  • 폐업인 경우 신고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 휴업인 경우 신고증 및 휴업사유서
  • 재개의 경우 구비서류 없음
7일 없음
의료기기허가증 증 재교부신청
  • 재교부신청서 1부
  •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등의 기재사항 변경인 경우 그 허가증 등
  • 허가증 등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7일 1,600원
건강진단등 신고서
  • 건강진단등 신고서 1부
  •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함)
3일 없음
검진기관 지정취소
  • 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
  • 검진기관 지정서
없음
마약류취급자 허가신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및 규칙 제8조(허가의 신청)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취급자 허가신청서 1부
  •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1부

대마재배자

  • 대마재배자 허가신청서 1부
  •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5일 35,000원 /
전자민원
31,000원
마약류취급자 지정신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및 규칙 제10조(지정의 신청)
  • 마약류취급자 지정신청서 1부
  • 약사면허증 사본 1부
2일 14,000원 /
전자민원
12,000원
마약류취급자 변경 허가(지정)신청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서 1부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 법인서류 등)
  • 허가증 또는 지정서

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

  • 마약류취급자 변경 지정신청서 1부
  • 마약류관리자지정서 1부
  • 면허증(약사) 사본
1일
  • 변경허가
    15,000원/
    전자민원
    13,000원
  • 변경지정
    14,000원/
    전자민원
    12,000원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
  • 재교부신청서 1부
  •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1일
  • 허가증
    28,000원/
    전자민원
    25,000원
  • 지정서
    12,000원/
    전자민원
    10,000원
마약류취급자 폐업, 휴업, 재개업, 종료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2항 및 규칙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휴업 또는 업무 재개

  • 마약류취급자 휴업, 재개업 신고서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폐업

  • 마약류취급자 폐업신고서
  • 마약류취급자허가증
  • 제32조의 구정에 의한 수출입·제조품목허가증 -제조, 수출입등
7일 10,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변경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등록신청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 신분증
3일 5,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휴․폐업․업무재개 신고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휴․폐업, 재개 신고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원본
  • 신분증 등
7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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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예방의약팀
  • 전화번호 ☎ (031)481-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