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소 신고
민원사무명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수수료 |
---|---|---|---|
약국 개설등록 |
|
3일 | 10,000원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변경신고 |
|
3일 | 5,000원 |
약국 폐업, 휴업, 재개신고 |
|
7일 | 없음 |
의약품 판매업 허가
※자산기준: 5억원이상 단, 수입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일부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으로 한다. |
허가신청서
|
없음 | |
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및 지위승계 |
|
3일 | 없음 |
도매업무관리자 변경 |
|
7일 | 없음 |
의료기기 판매업 |
|
3일 |
10,000원 |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
3일 |
5,000원 |
의료기기영업의 휴·폐업등의 신고 |
|
7일 | 없음 |
의료기기허가증 증 재교부신청 |
|
7일 | 1,600원 |
건강진단등 신고서 |
|
3일 | 없음 |
검진기관 지정취소 |
|
없음 | |
마약류취급자 허가신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및 규칙 제8조(허가의 신청) |
마약류도매업자
대마재배자
|
25일 | 35,000원 / 전자민원 31,000원 |
마약류취급자 지정신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및 규칙 제10조(지정의 신청) |
|
2일 | 14,000원 / 전자민원 12,000원 |
마약류취급자 변경 허가(지정)신청 |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
|
1일 |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교부 신청 |
|
1일 |
|
마약류취급자 폐업, 휴업, 재개업, 종료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제2항 및 규칙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
휴업 또는 업무 재개
폐업
|
7일 | 10,000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변경 |
|
3일 | 5,000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휴․폐업․업무재개 신고 |
|
7일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