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2971('22.11.4)호, 보험정책과-3019('22.11.6)호 및 보험 정책과-3122('22.11.10)호, 3338('22.11.28)호 관련입니다.
○ 관련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정('22.10.31, '22.11.3)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이태원 사고 부상자 등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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