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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7-12 조회수 486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조회수, 파일
제목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경인국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미소엔의원)
등록부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등록일 2019-07-12
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40(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1항 규정을 위반한 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92(과태료및 동법 시행령 제45(과태료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제 목 의료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공 고 기 간 : 2019. 7. 12. ~ 2019. 7. 31.


3.공 고 대 상 경인국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미소엔의원


4.공 고 내 역 붙임참조


5.공 고 방 법 안산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6.본 처분 및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대한 문의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031) 481-6382

조회수 486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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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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