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92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제 목 : 의료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공 고 기 간 : 2019. 7. 12. ~ 2019. 7. 31.
3.공 고 대 상 : 경인국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미소엔의원
4.공 고 내 역 : 붙임참조
5.공 고 방 법 : 안산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6.본 처분 및 과태료 고지서 발급에 대한 문의 :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031) 481-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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