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전 계획단계 대상자: 법률혼 및 사실혼 : 엽산제 2개월분 지급
대상 | 등본상 주소지가 안산시인 결혼예정 및 첫 출산 전 부부 (※ 부부 두분 중 한분만 등본상 주소지 안산이시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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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
검사항목 | 혈액검사9종(B형간염, 혈액형,풍진항원항체, 빈혈, 매독, AIDS 등) 뇨(당/단백) 검사, 흉부X-선 촬영 |
검사비 | 무료 |
추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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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신혼부부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 두명중 한명이 타지역 거주자이며, 타지역 거주자만 내소하는 경우 안산시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지참 |
장소 | 단원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문의처 |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481-6473,6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