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안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생애 첫 임신 전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 부부 두분 중 한분만 등본상 주소지 안산시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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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
검사비 | 무료(금식 및 예약 불필요) |
구비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신혼부부 : 신분증, 등본 ※부부 중 타 지역 거주자만 내소하는 경우, 안산시 거주자 주민등록등본과 가족(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지참 |
검사결과 |
※온라인 결과확인(간편·공동인증서 필요)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진료·검사현황 조회 ▶ 본인인증 ▶산전검사결과 조회 ▶상세보기(출력가능) ※검사결과 유선상담 및 팩스·우편전송 불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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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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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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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구비서류 | 검사 전 신청시 *방문신청시 작성·서명 완료한 서류 모두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대리작성 불가), 단 배우자 거주 주소지 보건소 다를 경우 불가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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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거주지 다를경우 | ||
(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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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진행 후 청구시 *방문신청시 작성·서명 완료한 서류 모두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대리작성 불가), 단 배우자 거주 주소지 보건소 다를 경우 불가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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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능의료기관 |
전국의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검사 가능 아래 QR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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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단원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
문의처 |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031-481-64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