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주소지가 단원구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한국 국적일 것),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질환기준 : 질환 확대(11종 → 19종)
구분 | 기존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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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11종)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19종) |
- '19.7.15.(월)시행
- 다만, 예외적으로 '19.1월 및 2월 분만한 신규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19.8.31.까지 신청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는 지원 제외
- 지원제외 항목 예시 : 체온계, 대·소변기 등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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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결정 이후 당해 출산 관련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간 충족 시 추가 신청 가능하나,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락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구 분 | 조기진통 | 양막 조기파열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태반조기 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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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질병 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60 | O42 | O67 O72 |
O11 O14 O15 |
O45 | O44 O69,4 |
O20.0 | O40 | O41.0 |
구 분 | 분만전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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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 |||||||||
지원기간 | 진단일이후 질병관련입원치료 |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O46 | O34.3 | O10,O13,O16 | O30, O31 |
O21,1 | N00-N23 | 100-152 | O36.5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O24 | |||||||||
지원대상 |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진찰료, 처치, 수술료 등) 지원 | ||||||||
지원규모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 양막의 조기파열 37주미만 시행일: '19.05.01.이후 신청,접수건부터적용)
4. 신청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5. 구비서류 (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사본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본인이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의 명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의 경우 : 배우자․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 신분증,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6. 지원절차 : 심사 후 지원결정은 본인에게 별도 통보
7. 문 의
-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481-6473, 6474 Fax. 031) 481-3485
-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 481-5975~5978 (등본상 주소지가 상록구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