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주소지가 안산시 단원구,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Q코드)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
※ 지원제외 : 외국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 여성(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대상질환 : 19대 임신질환(Q코드)
질환명 | 질환코드 | 지원기간 |
---|---|---|
조기 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 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관련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08, N10-N16,N17-N19, N20-N23,신질환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심부전 | I00-I02, I05-I09, 10-I15 I20-I25, I26-I28, I30-I52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19.7.15.(월)시행
- 다만, 예외적으로 '19.1월 및 2월 분만한 신규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19.8.31.까지 신청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는 지원 제외
- 지원제외 항목 예시 : 체온계, 대·소변기 등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결정 이후 당해 출산 관련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간 충족 시 추가 신청 가능하나,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락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 :
-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치료재료대 등의 항목은 지원제외
※ 진단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신청방법 :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1의사 진단서 1부 (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포함),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일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2입원진료비 총 영수증, 입원진료비 상세내역서 원본 각 1부씩
- 3출생증명서 사본 1부 (출생신고 전인 경우만 제출)
- 4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맞벌이는 각각 제출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공단 어플 확인 : The 건강보험 - 5주민등록 등본 1부 (가구원 및 주민번호 모두 포함)
※등본상 부부 주소지 다르거나 세대주가 부부 중 한분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 6입금계좌 통장사본 (아내명의)
- 7신청인 신분증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음 (F5,F6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등)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링크(보건소홈페이지-민원서식 - 서식검색 (고위험) - 다운로드 후 작성)
지원절차 : 심사 후 지원결정은 본인에게 별도 통보
문 의
-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481-6473, 6474 Fax. 031) 481-3485
-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 481-5975~5978 (등본상 주소지가 상록구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