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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023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의 주소지가 단원구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한국 국적일 것),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질환기준 : 질환 확대(11종 → 19종)
질환기준 - 구분, 기존, 개정
구분 기존 개정
대상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11종)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19종)
  • '19.7.15.(월)시행
  • 다만, 예외적으로 '19.1월 및 2월 분만한 신규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19.8.31.까지 신청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는 지원 제외
  • 지원제외 항목 예시 : 체온계, 대·소변기 등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안내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결정 이후 당해 출산 관련 진료비 누락이 발견된 경우 신청기간 충족 시 추가 신청 가능하나,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락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 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 박리
구 분 조기진통 양막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 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지원기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질병 관련 입원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코드
및 수술명
O60 O42 O67
O72
O11
O14
O15
O45 O44
O69,4
O20.0 O40 O41.0
지원내용2 - 구 분, 전치태반, 분만전 출혈, 절박유산, 양수 과다증 &과소증, 자궁경부무력증
구 분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당뇨병
지원기간 진단일이후 질병관련입원치료
질병코드
및 수술명
O46 O34.3 O10,O13,O16 O30,
O31
O21,1 N00-N23 100-152 O36.5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O24
지원대상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진찰료, 처치, 수술료 등) 지원
지원규모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양막의 조기파열 37주미만 시행일: '19.05.01.이후 신청,접수건부터적용)

4. 신청장소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5. 구비서류 (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사본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본인이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의 명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의 경우 : 배우자․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 신분증,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6. 지원절차 : 심사 후 지원결정은 본인에게 별도 통보

7. 문 의

  •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481-6473, 6474 Fax. 031) 481-3485
  •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 481-5975~5978 (등본상 주소지가 상록구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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