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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암종, 지원연령, 지원금액, 선정기준, 지원항목, 신청서류, 문의사항
지원암종 전체 암종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지원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 기타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포함):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재산조사시 적합자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신청서류
  • 1암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진단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 2임대차계약서(전, 월세 계약서)
  • 3가족관계 증명서(친부모기준) - 상세
    • 이혼/재혼가정의 경우 양육 중인 부모 기준
  • 4주민등록등본(환아 기준)
  • 5일용직의 경우 급여명세서/급여 입금 통장
  • 6부채관련 서류 - 은행
  • 7가구원 중 외국인 포함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 8만 14세 이상 환아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
* 재산조사 의뢰 후 적합/부적합 결정이 나면 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되며, 결과는 최대 2개월 가량 소요됨
문의사항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31-481-6627)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구분, 지원암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서류, 비고, 문의사항
구분 건강보험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폐암
지원암종 위암(C16), 간암(C22), 자궁경부암(C53), 유방암(C50), 대장암(C18~C20) 전체 암종 폐암(C33~C34)
지원대상
  • 1국가무료암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신규암환자
  • 2국가암검진 후 개별 검진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암수검자
    • 단,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2년 내 암을 진단받은 자이며,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3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 117,000원
      • 지역: 62,500원
만 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1의료급여수급자
  • 2건강보험 가입자 중 당해연도 건강보험 기준 적합자
    • 24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 125,000원
      • 지역: 67,500원
    • 단, 20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암진단자에 한함
지원내용 급여부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진료 발생일 기준)
  • 1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진료 발생일 기준)
  • 2건강보험자: 급여부분 본인 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지원기간 지원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
(단, 매년 1월 건강보험료기준 적합 시)
지원 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 지원 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
(단, 매년 1월 건강보험료기준 적합 시)
신청서류
  • 1진단서(원본 제출)
    • 1최초진단 연·월·일
    • 2최종진단에 체크 - 임상적추정 불가
    • 3질병코드 기재 여부 반드시 확인
  • 2진료비 영수증 원 + 납입확인서(입원 시 상세내역도 함께)
  • 3본인 명의 통장(단, 압류방지 통장 불가)
  • 4대리 방문시(만 14세 이상일 경우):위임장 작성 후 제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제삼자: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지참
  • 5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제출
비고 타 국가 지원사업(재난적의료비, 긴급의료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사항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31-481-6627)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전화번호 ☎ 031-481-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