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보건소사업안내

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암종, 지원연령, 지원금액, 선정기준, 지원항목, 신청서류, 문의사항
지원암종 전체 암종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지원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 기타암종: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포함): 당연선정,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재산조사시 적합자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신청서류
  • 1암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진단분류코드, 진단일 포함)
  • 2임대차계약서(전, 월세 계약서)
  • 3가족관계 증명서(친부모기준) - 상세
    • 이혼/재혼가정의 경우 양육 중인 부모 기준
  • 4주민등록등본(환아 기준)
  • 5일용직의 경우 급여명세서/급여 입금 통장
  • 6부채관련 서류 - 은행
  • 7가구원 중 외국인 포함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 8만 14세 이상 환아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
* 재산조사 의뢰 후 적합 결정이 나면 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되며, 결과는 최대 2개월 가량 소요됨
문의사항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31-481-6627)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구분, 지원암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신청서류, 비고, 문의사항
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암종 위암(C16), 간암(C22), 자궁경부암(C53), 유방암(C50),대장암(C18~C20) 폐암(C33~C34) 전체 암종
지원대상
  • 1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2년 내 암을 진단받은 자이며
  • 2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 : 127,500원 이하
      • 지역 : 57,000원 이하
  • 1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이며
  • 2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 : 127,500원 이하
      • 지역 : 57,000원 이하
만 18세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지원내용 급여부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진료 발생일 기준)
지원기간 지원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
(단, 매년 1월 건강보험료기준적합시)
지원 개시년도 기준 연속 3년
신청서류
  • 1진단서(원본 제출)
    • 1최초진단 연·월·일
    • 2최종진단에 체크 - 임상적추정 불가
    • 3질병코드 기재 여부 반드시 확인
  • 2진료비 영수증 원 + 납입확인서(입원 시 상세내역도 함께)
  • 3본인 명의 통장(단, 압류방지 통장 불가)
  • 4대리 방문시(만 14세 이상일 경우):위임장 작성 후 제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제삼자: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지참
  • 5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제출
비고 타 국가 지원사업(재난적의료비, 긴급의료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문의사항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31-481-662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전화번호 ☎ 031-481-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