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1.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신청가능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000원) 지원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 2022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91,563 | 54,782 | 92,499 |
3인 | 118,045 | 109,394 | 119,032 |
4인 | 144,572 | 140,095 | 146,207 |
5인 | 169,210 | 172,486 | 171,393 |
6인 | 193,882 | 205,006 | 196,955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조제분유
-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86,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2.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2018년 7월1일자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있는 경우 보건소로 전화 문의 후 신청하세요.
3.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출생일포함 60일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5. 신청장소 :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신청장소와 관계없이 최종 지원대상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6. 구비서류
- 1주민등록등본(다자녀 확인이 어려운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3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4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5주민센터 또는 보건소확인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시설아동증빙서류 등.
7.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1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2HTLV감염(C91.5, Z22.6)
- 3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4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5유방의 악성 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6방사선 치료(Z51.0)
- 7항암제 치료(Z51.1)
- 8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9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8. 지원절차 : 심사 후 지원결정은 본인에게 별도통보(14일 이내 통보)
9. 바우처 사용안내 홈페이지:
http://www.voucher.go.kr/voucher/diaper.do
문의
- 문의 : 상록수보건소 ☏ 481-5975~8
- 단원보건소 ☏481- 6472.6473
10.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 카드사 |
구매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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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페이북쇼핑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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