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
- 1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 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 3 신고대상 및 시기
- (전수감시) 1급 : 즉시, 2급~3급 : 24시간 이내
- (표본감시) 4급 : 7일 이내
- 4 신고의무자(전수감시)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5 행정사항
행정사항 내용을 전달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 또는 거짓 보고 및 신고 또는 보고 방해 1급 및 2급감염병 :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9조의4) 3급 및 4급감염병 :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0조) - 6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https://eid.kdca.go.kr/)
- 팩스(단원보건소 감염병관리팀 481-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