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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참여 안내

  • 대상자 선정기준 : 4가지 기준 모두 만족
    • 1 대상분류 :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6개월 미만의 출산부, 수유부
    • 2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안산시 단원구 거주
    • 3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는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로 인정
    • 4 소득수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 수 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원)
2인 3,359,434 3,932,658
3인 4,287,229 5,025,353
4인 5,195,790 6,097,773
5인 6,045,375 7,108,192
6인 6,844,762 5,025,353
7인 7,612,120 8,988,428
대상자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유선상담 및 예약)> 소득조사> 영양평가 실시>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수혜내용
  • 1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필수
  • 2보충식품공급(쌀, 분유, 달걀, 당근, 감자, 미역, 검은콩 등 식품공급)
  • 3가정방문을 통한 영양지도 및 보충식품 관리점검
  • 4정기적인 영양상태(신체계측, 빈혈검사, 식품섭취생활조사)평가.
문의

영양플러스 상담실 ☎ 481-6479 / Fax 481-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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