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참여 안내
- 접수기간: 상시모집(유선접수 가능)
- 접수장소: 단원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31-481-6479)
- 지원대상자: 아래 4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
(대기인원충원으로 대기기간 발생할 수 있음.)- 1 대상분류 :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6개월 미만의 출산부, 수유부
- 2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안산시 단원구 거주
- 3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2025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기준) |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282,728 | 235,277 | 288,617 |
- 4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대상자 선정방법
분기별 신규평가 진행(사전문의 및 예약) 보건소 내소하여 검진을 통해 대상자 선정
⇒필히, 대상자(아이)와 엄마(교육가능 보호자)가 함께 내소해야 함.
구비서류
- 1주민등록등본
- 2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내역확인)
(☏1577-1000에 전화하여 < 팩스 031-481-3485 >로 발송요청)
선정 대상자 수혜내용
- 1월 1회 이상 생애주기별 맞춤 영양교육 및 상담(보건소 내소)
- 2보충식품공급(쌀, 분유, 달걀, 당근, 감자, 미역, 검은콩 등 식품공급)
- 3가정방문을 통한 영양지도 및 보충식품 관리점검
- 4정기적인 영양상태(신체계측, 빈혈검사, 식품섭취생활조사)평가
강조 모든 대상자들은 사업 중 월 1회 영양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하며 누적 3회 결석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영양플러스 상담실 ☎ 481-6479 / Fax 481-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