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보건소사업안내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참여 안내

  • 접수기간: 상시모집(유선접수 가능)
  • 접수장소: 단원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31-481-6479)
  • 지원대상자: 아래 4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
    (대기인원충원으로 대기기간 발생할 수 있음.)
    • 1 대상분류 :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6개월 미만의 출산부, 수유부
    • 2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안산시 단원구 거주
    • 3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2025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 수 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112,371 37,001 113,324
3인 143,298 75,675 144,905
4인 174,082 113,431 176,291
5인 201,632 134,274 204,525
6인 229,454 167,069 232,948
7인 256,716 202,363 261,360
8인 282,728 235,277 288,617
  • 4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대상자 선정방법

분기별 신규평가 진행(사전문의 및 예약) 보건소 내소하여 검진을 통해 대상자 선정
⇒필히, 대상자(아이)와 엄마(교육가능 보호자)가 함께 내소해야 함.

구비서류
  • 1주민등록등본
  • 2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내역확인)
    (☏1577-1000에 전화하여 < 팩스 031-481-3485 >로 발송요청)
선정 대상자 수혜내용
  • 1월 1회 이상 생애주기별 맞춤 영양교육 및 상담(보건소 내소)
  • 2보충식품공급(쌀, 분유, 달걀, 당근, 감자, 미역, 검은콩 등 식품공급)
  • 3가정방문을 통한 영양지도 및 보충식품 관리점검
  • 4정기적인 영양상태(신체계측, 빈혈검사, 식품섭취생활조사)평가

강조 모든 대상자들은 사업 중 월 1회 영양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하며 누적 3회 결석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영양플러스 상담실 ☎ 481-6479 / Fax 481-348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전화번호 ☎ (031)481-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