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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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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참여 안내

  • 접수기간: 상시모집(유선접수 가능)
  • 접수장소: 단원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031-481-6479)
  • 지원대상자: 아래 4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
    (대기인원충원으로 대기기간 발생할 수 있음.)
    • 1 대상분류 :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6개월 미만의 출산부, 수유부
    • 2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안산시 단원구 거주
    • 3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 수 1), 기준 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최근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98,924 32,295 99,340
3인 126,502 74,650 127,725
4인 153,999 116,161 155,838
5인 181,294 139,405 183,861
6인 206,304 167,633 209,382
7인 230,142 196,236 233,952
8인 255,791 229,312 261,015
  • 4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대상자 선정방법

분기별 신규평가 진행(사전문의 및 예약) 보건소 내소하여 검진을 통해 대상자 선정
⇒필히, 대상자(아이)와 엄마(교육가능 보호자)가 함께 내소해야 함.

구비서류
  • 1주민등록등본
  • 2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내역확인)
    (☏1577-1000에 전화하여 < 팩스 031-481-3485 >로 발송요청)
선정 대상자 수혜내용
  • 1월 1회 이상 생애주기별 맞춤 영양교육 및 상담(보건소 내소)
  • 2보충식품공급(쌀, 분유, 달걀, 당근, 감자, 미역, 검은콩 등 식품공급)
  • 3가정방문을 통한 영양지도 및 보충식품 관리점검
  • 4정기적인 영양상태(신체계측, 빈혈검사, 식품섭취생활조사)평가

강조 모든 대상자들은 사업 중 월 1회 영양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하며 누적 3회 결석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영양플러스 상담실 ☎ 481-6479 / Fax 481-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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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전화번호 ☎ (031)481-6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