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 연명의료란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19세 이상인 사람이 누구나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 ① 상담 및 설명 → ② 의향서 작성 → ③ 등록 및 보관 → ④ 데이터베이스 조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고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등록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홈페이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www.lst.go.kr) 접속을 통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기 간 | 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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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19세이상 성인 |
장 소 | 단원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내 용 |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서 작성 상담·등록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본인만 신청 가능) |
문 의 처 |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31-481-6627/6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