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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소사업안내

출산장려 사업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시술비 지원

2026년 시술비 지원 - 구분, 지원금액에 대한 안내
구분 (자녀당 25회) 지원 금액
체외 수정 신선배아 (수정된 배아를 동결하는 시술까지) 1~20회 110만원
동결배아 (동결되어있는 배아를 해동하여 시술) 50만원
인공 수정 1~5회 30만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ㆍ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각 최대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30만원)
  • 원외처방 약제비 : 시술 종료 후 병원에 지원금 잔액 문의 후 남은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시술 종료 후에 병원에 지원금 잔액 문의 후 잔액이 남은 경우,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신청

지원내용 - 구분,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비서류
  1. ① 신분증
  2. ② 시술확인서 (병원 발행)
  3. ③ 처방전(환자보관용) (병원 발행)
  4. ④ 약제비 영수증(약제명+금액명시된 계산서) 또는 약봉투
  5. ⑤ 통장사본(시술자 본인, 여성)
신청방법
  • 신청경로 : 방문, 팩스(031-481-3485), 이메일(skim1995@korea.kr)
  • 신청기간 : 시술 완료(중단) 후 1개월 이내
  • 지급기간 : 모든 서류 제출 후 1개월 이내
    → 팩스,이메일로 신청 시 신청 후 전화 확인 필수 (☎031-481-6472)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 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예) 배란유도제, 자궁 착상 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공통]
  1. ① 신분증
  2. ②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 진단서 1부
    • - 1차 신청 시에만 제출
    • - 시술 방법 변경시 변경한 시술에 대한 진단서 제출
      (체외 → 인공, 인공 → 체외)
  3. ③ 가구원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4.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시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 자녀와 비 동거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법률혼] 주소 동일
  • ⑦ 부부 中 1명이 세대주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주소 상이
  •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실혼] 주소 동일 (1년이상 동거 Y)
  • ⑨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부씩
  • ⑩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주소 동일 (1년미만 동거)
  • ⑪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부씩
  • ⑫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⑬ 사실혼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2인- 내국인 성년자) 사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 단원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 하여 작성
주소 상이

냉동난자 해동비 신청시

  1. 신분증
  2.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1부
  3.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병원 발행)
  4. 시술비 청구서 1부
  5. 시술확인서 (병원 발행) 1부
  6.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 (병원 발행)
  7. 통장사본(시술자 본인) 1부
    *해당서식은 ‘보건소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후 출력하여 작성

2.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추구관리, 지원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사유*로 시술중단 (개인사정으로 중단시 지원불가)
      * 의학적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간 연중(2024.5.1. 이후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지원범위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 *일부ㆍ전액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착상보조제 최대20만원), 약제비(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 횟수 제한 없음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시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는 시술비가 지원금 상한액보다 초과된 경우, 지원금 상한액 청구
  •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처방약 지원 가능
  • 시술 중단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료비 직접청구 / 대상자는 원외 약제비만 청구하면 됨
    ※자격기준 및 추가서류 확인 등 : 보건소 모자건강팀 문의
접수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등기, 팩스, 메일
구비서류 <청구 시 구비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1부
  • ② 시술확인서(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용) 1부
  • ③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청구서(신청인용) 1부
  • ④ 처방전 1부
  • ⑤ 약제비 영수증 1부
  • ⑥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지급 기간 : 청구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3.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검사비,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 1.5ng/ml 이하
기간 연중 (2025.1.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지원범위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난자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의 50%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채취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지원불가)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이미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 최대금액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절차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1.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신청인


    2.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3.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보건소


    4. 지원금 지급(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보건소

접수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2025.1.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비서류-연번,제출서류,발급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3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서식1]작성 및 스캔본 첨부
    6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2]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필요시)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1부 -
    ※ 경기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 관련 서식은 딘원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비스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난자정자 동결 지원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검사비,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결혼, 연령과 무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된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1.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3) 난소부분절제술
    4. 4) 고환적출술
    5.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6) 부고환적출술
    7. 7) 항암치료(항암제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기간 연중 (2025.4.28.~ 시행)
지원범위
  • 난자ㆍ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 등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의 50% 지원
    ※ 생식세포 동결ㆍ보존과 관련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ㆍ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불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ex. 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 최대금액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지원 신청절차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1.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시행

      신청인


    2. 의료기관에 비용 납부 및
      구비서류 요청

      신청인


    3.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보건소


    4. 지원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보건소

접수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또는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연번,제출서류,발급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영구 불임예상 난자ㆍ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3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5 영구 불임 예상 난자ㆍ정자 동결ㆍ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6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7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관련 서식은 딘원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 및 민원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5. 2026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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