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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출산장려 사업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여자분 주소지가 단원구인 "난임진단서" 제출자 (사실혼은 ‘난임진단서’추후 제출 가능)
  • 부부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 급여정지를 해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가능(고지금액 확인 후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및 거주 제한 폐지
    ※ 시술중인 부부는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한 날짜 이후부터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피임 시술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불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안내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252,203 196,416 256,716
3인 330,765 292,298 342,861
4인 407,092 382,076 431,294
5인 461,699 447,279 506,004
6인 552,230 545,970 599,810
  • ※ 맞벌이부부의 가구소득 합산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 납부 시 모두 합산)

강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전월 자료 없을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범위

※24년 11월부터 지원 횟수 확대 : 생애 최대 25회 -> 자녀당 최대 25회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 착상보조제(각20만원 한도) 지원

강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내용 - 구분,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구비서류

  •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체외수정 진단서 1부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병원직인과 의사도장 찍힌 원본)
  • 2건강보험자격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3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분)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각각 제출, 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 4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자일 경우) 및 신청일기준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5주민등록등본 1부 (결혼이민자 가정, 세대분리 인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6신분증
  • 7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8위촉증명원(보험설계사 등일 경우), 9.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일 경우)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

시술 종결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금액이 시술의 지원상한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 내에서 시술기간동안 처방받은 약제비 청구 가능.
※ 시술 종료 후 의료 기관에 잔액 확인 후 약제비 신청하기
예) 신선배아(110만원 지원) 종결, 시술확인서 상 청구금액 103만원일 경우, 최대 7만원 약제비 지원가능

  • 신청방법 : 내소, 팩스발송, 이메일 발송 중 택1
  • 지원가능 원외처방 약 종류 제한적 → 구체적인 약종류 지원 가능여부 보건소로 문의

서류 접수 시간 : 오전 9시-11시, 오후 1-5시

2.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추구관리, 지원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사유*로 시술중단 (개인사정으로 중단시 지원불가)
      * 의학적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간 연중(2024.5.1. 이후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지원범위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 *일부·전액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착상보조제 최대20만원), 약제비(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 횟수 제한 없음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시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는 시술비가 지원금 상한액보다 초과된 경우, 지원금 상한액 청구
  •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처방약 지원 가능
  • 시술 중단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료비 직접청구 / 대상자는 원외 약제비만 청구하면 됨
    ※자격기준 및 추가서류 확인 등 : 보건소 모자건강팀 문의
접수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등기, 팩스, 메일
구비서류 <청구 시 구비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1부
  • ② 시술확인서(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용) 1부
  • ③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청구서(신청인용) 1부
  • ④ 처방전 1부
  • ⑤ 약제비 영수증 1부
  • ⑥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지급 기간 : 청구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3.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검사비,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 1.5ng/ml 이하
기간 연중 (2025.1.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지원범위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난자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의 50%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채취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지원불가)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이미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 최대금액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절차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1.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신청인


    2. 지원사업 신청

      신청인


    3.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보건소


    4. 지원금 지급(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보건소

접수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2025.1.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비서류-연번,제출서류,발급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3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서식1]작성 및 스캔본 첨부
    6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2]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필요시)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1부 -
    ※ 경기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 관련 서식은 딘원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비스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영구적 불임예상 난자정자 동결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난자정자 동결 지원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검사비,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결혼, 연령과 무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된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1.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3) 난소부분절제술
    4. 4) 고환적출술
    5.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6) 부고환적출술
    7. 7) 항암치료(항암제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기간 연중 (2025.4.28.~ 시행)
지원범위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 등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의 50%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불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ex. 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 최대금액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지원 신청절차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1.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행

      신청인


    2. 의료기관에 비용 납부 및
      구비서류 요청

      신청인


    3.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보건소


    4. 지원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보건소

접수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또는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연번,제출서류,발급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 제2호]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3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서식 제3호]
6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7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관련 서식은 딘원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 및 민원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5.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대상, 내용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추구관리, 지원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1) 냉동된 난자를 사용 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전에 냉동한 난자가 있어야 지원 가능)
  • 2)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되는 자
  • 3) 난임진단 받은 경우 또는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먼저 할 것
지원내용
  • 부부 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냉동난자를 해동한 시작일부터~ 임신낭확인일(또는 혈액·소변 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 비용에 대해 지급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대상, 내용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추구관리, 지원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⑴ 난임진단 받지 않은 대상자
    (전단계 지원)
    냉동난자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각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
    ⑵ 난임 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동시 신청한 대상자 수정 전 냉동 난자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사후 신청 ★ 시술 완료 후 동시 신청 및 시술비 청구
구비서류 신청
  • ①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추가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④ 생식 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청구
  • 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확인서
  • ⑦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⑧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⑨ 원외처방받은 경우,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시 정부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급가능
    ※ ①,⑤번은 보건소 내소 또는 e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출력
    ※ ④,⑥번은 병원에 문의
    ★시술 결과 임신한 경우, 시술 확인서 상 임신낭 개수 기입이 누락되면 시술비 지원 불가하므로 임신낭 개수를 반드시 기입
    ★ 배아 이식 전 각종 유전자 검사, 면역력검사와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은 지원 불가능
지급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접수일로부터 1달 내 지급

6. 2025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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