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여자분 주소지가 단원구인 "난임진단서" 제출자 [표1 참조]
- 맞벌이부부의 가구소득 합산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 납부 시 모두 합산)
- 부부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 급여정지를 해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가능(고지금액 확인 후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기준 1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 기준) |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강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전월 자료 없을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신선 최대 7회, 동결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범위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 착상보조제(각20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자별로 결정통지된 지원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선배아 시술에 한해 19년 결정통지되었다 하더라도 20년 시술이 종료되는 경우, 20년 지원상한액을 적용)
지원내용
– 지원상한액 (다음 표 참조)
구분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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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50만원 |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30만원 | 20만원 |
강조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구비서류】보건소 방문 전 필히 관할보건소 연락 요망
서류 접수 시간 : 오전 9시-11시, 오후 1-5시
-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체외수정 진단서 1부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병원직인과 의사도장 찍힌 원본) - 2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3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각각 제출, 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Fax ; 031-481-3485
- 4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자일 경우) 및 신청일기준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5주민등록등본 1부 (결혼이민자 가정, 세대분리 인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6신분증
- 7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8위촉증명원(보험설계사 등일 경우), 9.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일 경우)
문의 : 단 원 보건소 모자보건실 ☏ 481-6473~4 상록수 보건소 모자보건실 ☏ 481-5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