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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여자분 주소지가 단원구인 "난임진단서" 제출자 (사실혼은 ‘난임진단서’추후 제출 가능)
  • 부부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 급여정지를 해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가능(고지금액 확인 후 신청 가능)
  • 소득기준 및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시 경기도 6개월 거주지 제한 폐지
    ※ 시술중인 부부는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한 날짜 이후부터 지원가능
    ※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피임 시술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불가함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안내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235,283 190,636 239,074
3인 304,986 271,091 314,423
4인 377,299 351,294 397,093
5인 453,848 433,430 498,289
6인 498,289 478,514 543,979
  • ※ 안산시난임부부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시 참고
  • ※ 맞벌이부부의 가구소득 합산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 납부 시 모두 합산)

강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전월 자료 없을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범위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 착상보조제(각20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자별로 결정통지된 지원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선배아 시술에 한해 19년 결정통지되었다 하더라도 20년 시술이 종료되는 경우, 20년 지원상한액을 적용)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강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내용 - 구분,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강조 2024.6.1. 기준 연령별 지원금액 차등지원 폐지

서류 접수 시간 : 오전 9시-11시, 오후 1-5시

  •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체외수정 진단서 1부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병원직인과 의사도장 찍힌 원본)
  • 2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3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각각 제출, 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Fax ; 031-481-3485
  • 4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자일 경우) 및 신청일기준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5주민등록등본 1부 (결혼이민자 가정, 세대분리 인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6신분증
  • 7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8위촉증명원(보험설계사 등일 경우), 9.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일 경우)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

시술 종결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금액이 시술의 지원상한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 내에서 시술기간동안 처방받은 약제비 청구 가능.
예) 신선배아(110만원 지원) 종결, 시술확인서 상 청구금액 103만원일 경우, 최대 7만원 약제비 지원가능

  • 신청방법 : 내소, 팩스발송, 이메일 발송 중 택1
  • 지원가능 원외처방 약 종류 제한적 → 구체적인 약종류 지원 가능여부 보건소로 문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추구관리, 지원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사유*로 시술중단 (개인사정으로 중단시 지원불가)
      * 의학적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기간 연중(2024.5.1. 이후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지원범위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 *일부·전액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착상보조제 최대20만원), 약제비(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 횟수 제한 없음
지원횟수 제한 없음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
  • 시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는 시술비가 지원금 상한액보다 초과된 경우, 지원금 상한액 청구
  •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처방약 지원 가능
  • 시술 중단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료비 직접청구 / 대상자는 원외 약제비만 청구하면 됨
    ※자격기준 및 추가서류 확인 등 : 보건소 모자건강팀 문의
접수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등기, 팩스, 메일
구비서류 <청구 시 구비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1부
  • ② 시술확인서(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용) 1부
  • ③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청구서(신청인용) 1부
  • ④ 처방전 1부
  • ⑤ 약제비 영수증 1부
  • ⑥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지급 기간 : 청구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2024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사업자대상자 수

    • 총 427명 (여성 214명, 남성 213명)
  • 지원신청기준

    • 1) 신청기준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 둘째 출산 준비 중이신 난임부부도 신청 가능
    • 2) 선정기준
      • 여성 선정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 남성 선정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결과 아래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 ※ 2010년 WHO 정액검사 기준
          1. 1정액량 1.5ml 미만
          2. 2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미만
          3. 3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직진 운동성 32% 미만)
          4. 4정상형태 정자 4%미만
    • 3) 제외기준
      •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성 : 양측난소절제, 양측나팔관폐색, 기형자궁, 폐경
      • 남성 : 무정자증, 정관 폐색증
  • 지원내역

    •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로 지원 (선정된 남,여 공통)
    • 불포함 내역 : 침구치료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2월 ~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 블로그 및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접수방법
      1. 1홈페이지 접수기준 : https://www.ggakomny.or.kr
      2. 2접수마감일 : 매월 말 18:00까지
      3. 3접수문의 : ☎ 1661-0111 난임 담당자
    • [공식 블로그] http://www.ggakomny.com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http://www.ggakomny.or.kr [1~4 신청양식 다운로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 (☏ 1661-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절차

    1. 난임사업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모집인원 마감일 : 매월 말)
    2. 대상자 서류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신청하신 달의 익월 초)
    3. 선정된 대상자 [치료 전] 혈액검사 시행 및 결과 제출 (매월 초순~중순)
    4. 선정된 대상자와 참여한의원 연계 (매월 중순)
      • ▶ 참여한의원에게 배정된 대상자에게 연락 및 진료일정 예약
    5. 진료 시작 (치료기간3개월+관찰기간3개월=총 6개월간 - ※보조생식술 금지※)
    6. 선정된 대상자 [치료 후] 혈액검사
    7. 추적관찰

지원절차 흐름도

대상자 모집·홍보 - 한의사회
(보건소 협조)
1차 대상자 선정 - 한의사회
(혈액검사의뢰→보건소)
사전 혈액검사 (보건소 협조)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한의사회
진료비 청구 - 지정 병의원→한의사회
사후 혈액검사 (보건소 협조)
난임 진료 - 지정 병·의원
대상자를 지정 병·의원에
배정
- 한의사회
결과보고 및 추적관리 - 한의사회
(한의사회→시군→도)

문의 : 단 원 보건소 모자보건실 ☏ 481-6473~4 상록수 보건소 모자보건실 ☏ 481-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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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전화번호 ☎ (031)481-6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