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여부가 확인되는 자
시술비 지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ㆍ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급여 :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각 최대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30만원)
- 원외처방 약제비 : 시술 종료 후 병원에 지원금 잔액 문의 후 남은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시술 종료 후에 병원에 지원금 잔액 문의 후 잔액이 남은 경우, 본인이 보건소에 직접 신청
지원내용 - 구분,지원금액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 구비서류 |
- ① 신분증
- ② 시술확인서 (병원 발행)
- ③ 처방전(환자보관용) (병원 발행)
- ④ 약제비 영수증(약제명+금액명시된 계산서) 또는 약봉투
- ⑤ 통장사본(시술자 본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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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신청경로 : 방문, 팩스(031-481-3485), 이메일(skim1995@korea.kr)
- 신청기간 : 시술 완료(중단) 후 1개월 이내
- 지급기간 : 모든 서류 제출 후 1개월 이내
→ 팩스,이메일로 신청 시 신청 후 전화 확인 필수 (☎031-481-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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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 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예) 배란유도제, 자궁 착상 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 [공통] |
- ① 신분증
- ②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 진단서 1부
- - 1차 신청 시에만 제출
- - 시술 방법 변경시 변경한 시술에 대한 진단서 제출
(체외 → 인공, 인공 → 체외)
- ③ 가구원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시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 자녀와 비 동거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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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혼] |
주소 동일 |
- ⑦ 부부 中 1명이 세대주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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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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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
주소 동일 (1년이상 동거 Y) |
- ⑨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부씩
- ⑩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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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동일 (1년미만 동거) |
- ⑪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부씩
- ⑫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⑬ 사실혼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2인- 내국인 성년자) 사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 단원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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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상이 |
냉동난자 해동비 신청시
- 신분증
-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1부
-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병원 발행)
- 시술비 청구서 1부
- 시술확인서 (병원 발행) 1부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 (병원 발행)
- 통장사본(시술자 본인) 1부
*해당서식은 ‘보건소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후 출력하여 작성
2.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추구관리, 지원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사유*로 시술중단 (개인사정으로 중단시 지원불가)
* 의학적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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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연중(2024.5.1. 이후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 지원범위 |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 *일부ㆍ전액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착상보조제 최대20만원), 약제비(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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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횟수 |
제한 없음 |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 지원 신청절차 |
- 시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는 시술비가 지원금 상한액보다 초과된 경우, 지원금 상한액 청구
-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처방약 지원 가능
- 시술 중단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료비 직접청구 / 대상자는 원외 약제비만 청구하면 됨
※자격기준 및 추가서류 확인 등 : 보건소 모자건강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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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등기, 팩스,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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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청구 시 구비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1부
- ② 시술확인서(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용) 1부
- ③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청구서(신청인용) 1부
- ④ 처방전 1부
- ⑤ 약제비 영수증 1부
- ⑥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지급 기간 : 청구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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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검사비,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 1.5ng/m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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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연중 (2025.1.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
| 지원범위 |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난자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의 50%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채취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지원불가)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이미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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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횟수 |
생애 1회 |
| 지원 최대금액 |
최대 200만원 |
| 지원 신청절차 |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⑴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
⑵
지원사업 신청
-
⑶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
⑷
지원금 지급(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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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 |
| 구비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2025.1.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비서류-연번,제출서류,발급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 1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 3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4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5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서식1]작성 및 스캔본 첨부 |
| 6 |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7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2]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
| (필요시)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1부 |
- |
| ※ 경기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
- 관련 서식은 딘원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비스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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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난자정자 동결 지원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검사비,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결혼, 연령과 무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된자
|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 기간 |
연중 (2025.4.28.~ 시행) |
| 지원범위 |
- 난자ㆍ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 등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의 50% 지원
※ 생식세포 동결ㆍ보존과 관련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ㆍ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불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ex. 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지원횟수 |
생애 1회 |
| 지원 최대금액 |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
| 지원 신청절차 |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⑴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시행
-
⑵
의료기관에 비용 납부 및
구비서류 요청
-
⑶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⑷
지원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
| 접수방법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또는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구비서류-연번,제출서류,발급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 1 |
영구 불임예상 난자ㆍ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서식 제1호] |
| 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서식 제2호]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 3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 4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 5 |
영구 불임 예상 난자ㆍ정자 동결ㆍ보존 확인서 |
[서식 제3호] |
| 6 |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
| 7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
관련 서식은 딘원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 및 민원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5. 2026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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