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여자분 주소지가 단원구인 "난임진단서" 제출자 (사실혼은 ‘난임진단서’추후 제출 가능)
- 부부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 급여정지를 해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가능(고지금액 확인 후 신청 가능)
- 소득기준 및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시 경기도 6개월 거주지 제한 폐지
※ 시술중인 부부는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한 날짜 이후부터 지원가능
※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피임 시술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불가함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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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498,289 | 478,514 | 543,979 |
- ※ 안산시난임부부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시 참고
- ※ 맞벌이부부의 가구소득 합산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 납부 시 모두 합산)
강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전월 자료 없을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범위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 착상보조제(각20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자별로 결정통지된 지원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선배아 시술에 한해 19년 결정통지되었다 하더라도 20년 시술이 종료되는 경우, 20년 지원상한액을 적용)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강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구분 | 지원금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
인공수정 | 30만원 |
강조 2024.6.1. 기준 연령별 지원금액 차등지원 폐지
서류 접수 시간 : 오전 9시-11시, 오후 1-5시
-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체외수정 진단서 1부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병원직인과 의사도장 찍힌 원본) - 2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3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각각 제출, 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Fax ; 031-481-3485
- 4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자일 경우) 및 신청일기준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5주민등록등본 1부 (결혼이민자 가정, 세대분리 인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6신분증
- 7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8위촉증명원(보험설계사 등일 경우), 9.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일 경우)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
시술 종결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금액이 시술의 지원상한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 내에서 시술기간동안 처방받은 약제비 청구 가능.
예) 신선배아(110만원 지원) 종결, 시술확인서 상 청구금액 103만원일 경우, 최대 7만원 약제비 지원가능
- 신청방법 : 내소, 팩스발송, 이메일 발송 중 택1
- 지원가능 원외처방 약 종류 제한적 → 구체적인 약종류 지원 가능여부 보건소로 문의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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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2024.5.1. 이후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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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제한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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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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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청구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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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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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상자 수
- 총 427명 (여성 214명, 남성 2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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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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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준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 둘째 출산 준비 중이신 난임부부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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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기준
- 여성 선정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 남성 선정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결과 아래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 ※ 2010년 WHO 정액검사 기준
- 1정액량 1.5ml 미만
- 2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미만
- 3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직진 운동성 32% 미만)
- 4정상형태 정자 4%미만
- ※ 2010년 WHO 정액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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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기준
-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여성 : 양측난소절제, 양측나팔관폐색, 기형자궁, 폐경
- 남성 : 무정자증, 정관 폐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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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로 지원 (선정된 남,여 공통)
- 불포함 내역 : 침구치료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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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2월 ~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 블로그 및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접수방법
- 1홈페이지 접수기준 : https://www.ggakomny.or.kr
- 2접수마감일 : 매월 말 18:00까지
- 3접수문의 : ☎ 1661-0111 난임 담당자
- [공식 블로그] http://www.ggakomny.com
-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http://www.ggakomny.or.kr [1~4 신청양식 다운로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 (☏ 1661-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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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난임사업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모집인원 마감일 : 매월 말)
- 대상자 서류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신청하신 달의 익월 초)
- 선정된 대상자 [치료 전] 혈액검사 시행 및 결과 제출 (매월 초순~중순)
- 선정된 대상자와 참여한의원 연계 (매월 중순)
- ▶ 참여한의원에게 배정된 대상자에게 연락 및 진료일정 예약
- 진료 시작 (치료기간3개월+관찰기간3개월=총 6개월간 - ※보조생식술 금지※)
- 선정된 대상자 [치료 후] 혈액검사
- 추적관찰
지원절차 흐름도
대상자 모집·홍보 - 한의사회
(보건소 협조)
(보건소 협조)
1차 대상자 선정 - 한의사회
(혈액검사의뢰→보건소)
(혈액검사의뢰→보건소)
사전 혈액검사 (보건소 협조)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한의사회
진료비 청구 - 지정 병의원→한의사회
사후 혈액검사 (보건소 협조)
난임 진료 - 지정 병·의원
대상자를 지정 병·의원에
배정 - 한의사회
배정 - 한의사회
결과보고 및 추적관리 - 한의사회
(한의사회→시군→도)
(한의사회→시군→도)
문의 : 단 원 보건소 모자보건실 ☏ 481-6473~4 상록수 보건소 모자보건실 ☏ 481-5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