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보건소사업안내

난임부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여자분 주소지가 단원구인 "난임진단서" 제출자 [표1 참조]
  • 맞벌이부부의 가구소득 합산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 납부 시 모두 합산)
  • 부부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 급여정지를 해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가능(고지금액 확인 후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기준 1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안내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강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전월 자료 없을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신선 최대 7회, 동결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범위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 착상보조제(각20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자별로 결정통지된 지원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선배아 시술에 한해 19년 결정통지되었다 하더라도 20년 시술이 종료되는 경우, 20년 지원상한액을 적용)

지원내용
– 지원상한액 (다음 표 참조)
지원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19년(변경전)-만44세 이하,만45세이상, 만44세 이하,만45세이상
구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강조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구비서류】보건소 방문 전 필히 관할보건소 연락 요망

서류 접수 시간 : 오전 9시-11시, 오후 1-5시

  •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체외수정 진단서 1부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병원직인과 의사도장 찍힌 원본)
  • 2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3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각각 제출, 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Fax ; 031-481-3485
  • 4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자일 경우) 및 신청일기준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5주민등록등본 1부 (결혼이민자 가정, 세대분리 인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6신분증
  • 7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8위촉증명원(보험설계사 등일 경우), 9.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일 경우)

문의 : 단 원 보건소 모자보건실 ☏ 481-6473~4 상록수 보건소 모자보건실 ☏ 481-5975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전화번호 ☎ (031)481-6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