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여자분 주소지가 단원구인 "난임진단서" 제출자 (사실혼은 ‘난임진단서’추후 제출 가능)
- 부부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 급여정지를 해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가능(고지금액 확인 후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및 거주 제한 폐지
※ 시술중인 부부는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한 날짜 이후부터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피임 시술로 인해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불가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
- ※ 맞벌이부부의 가구소득 합산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 납부 시 모두 합산)
강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전월 자료 없을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범위
※24년 11월부터 지원 횟수 확대 : 생애 최대 25회 -> 자녀당 최대 25회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 착상보조제(각20만원 한도) 지원
구비서류
-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체외수정 진단서 1부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병원직인과 의사도장 찍힌 원본)
- 2건강보험자격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3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분)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각각 제출, 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 4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자일 경우) 및 신청일기준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5주민등록등본 1부 (결혼이민자 가정, 세대분리 인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6신분증
- 7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8위촉증명원(보험설계사 등일 경우), 9.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일 경우)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
시술 종결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금액이 시술의 지원상한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 내에서 시술기간동안 처방받은 약제비 청구 가능.
※ 시술 종료 후 의료 기관에 잔액 확인 후 약제비 신청하기
예) 신선배아(110만원 지원) 종결, 시술확인서 상 청구금액 103만원일 경우, 최대 7만원 약제비 지원가능
- 신청방법 : 내소, 팩스발송, 이메일 발송 중 택1
- 지원가능 원외처방 약 종류 제한적 → 구체적인 약종류 지원 가능여부 보건소로 문의
서류 접수 시간 : 오전 9시-11시, 오후 1-5시
2.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추구관리, 지원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사유*로 시술중단 (개인사정으로 중단시 지원불가)
* 의학적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③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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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2024.5.1. 이후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 *일부·전액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착상보조제 최대20만원), 약제비(시술과 직접적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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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제한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
지원 신청절차 |
- 시술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는 시술비가 지원금 상한액보다 초과된 경우, 지원금 상한액 청구
-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처방약 지원 가능
- 시술 중단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의료비 직접청구 / 대상자는 원외 약제비만 청구하면 됨
※자격기준 및 추가서류 확인 등 : 보건소 모자건강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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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등기, 팩스,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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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청구 시 구비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1부
- ② 시술확인서(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용) 1부
- ③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청구서(신청인용) 1부
- ④ 처방전 1부
- ⑤ 약제비 영수증 1부
- ⑥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1부
※ 지급 기간 : 청구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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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검사비,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 1.5ng/m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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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중 (2025.1.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
지원범위 |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난자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의 50%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채취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지원불가)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이미 지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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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 최대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원 신청절차 |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⑴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
⑵
지원사업 신청
-
⑶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
⑷
지원금 지급(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
접수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 |
구비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2025.1.1.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비서류-연번,제출서류,발급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1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3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4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5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서식1]작성 및 스캔본 첨부 |
6 |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7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2]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
(필요시)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1부 |
- |
※ 경기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
- 관련 서식은 딘원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비스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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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구적 불임예상 난자정자 동결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난자정자 동결 지원사업 - 대상, 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검사비,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결혼, 연령과 무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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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기간 |
연중 (2025.4.28.~ 시행) |
지원범위 |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동결, 보관 비용 등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의 50%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불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ex. 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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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 최대금액 |
여)최대 200만원, 남)최대 30만원 |
지원 신청절차 |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⑴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행
-
⑵
의료기관에 비용 납부 및
구비서류 요청
-
⑶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⑷
지원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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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또는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구비서류-연번,제출서류,발급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1 |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서식 제1호]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서식 제2호]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3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4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5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서식 제3호] |
6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
7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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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은 딘원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 및 민원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5.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대상, 내용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추구관리, 지원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
- 1) 냉동된 난자를 사용 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전에 냉동한 난자가 있어야 지원 가능)
- 2)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되는 자
- 3) 난임진단 받은 경우 또는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먼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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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부부 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냉동난자를 해동한 시작일부터~ 임신낭확인일(또는 혈액·소변 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 비용에 대해 지급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대상, 내용기간, 지원범위, 지원횟수, 추구관리, 지원 신청절차, 접수방법,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⑴ 난임진단 받지 않은 대상자
(전단계 지원) |
냉동난자해동, 정액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각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 |
⑵ 난임 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동시 신청한 대상자 |
수정 전 냉동 난자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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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신청 |
★ 시술 완료 후 동시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구비서류 |
신청 |
- ①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추가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④ 생식 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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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확인서
- ⑦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⑧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⑨ 원외처방받은 경우,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제출시 정부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급가능
※ ①,⑤번은 보건소 내소 또는 e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출력
※ ④,⑥번은 병원에 문의
★시술 결과 임신한 경우, 시술 확인서 상 임신낭 개수 기입이 누락되면 시술비 지원 불가하므로 임신낭 개수를 반드시 기입
★ 배아 이식 전 각종 유전자 검사, 면역력검사와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은 지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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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접수일로부터 1달 내 지급 |
6. 2025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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