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보건소사업안내

치매조기검진사업

법적(지원)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선별검사

  • 대 상 : 만 60세 이상 단원구 관내 어르신
  • 장 소 :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 검 사 : CIST

치매진단검사

  • 대 상 :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자
  • 장 소 : 단원보건소3층 단원치매안심센터
  • 내 용 : 신경심리검사 및 전문의 진료

치매감별검사

  • 대 상 :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진기관 : 협약병원
  • 검사항목 : 혈액검사,뇌영상 촬영 등
  • 지원액 : 상한 80,000원(협약병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시 지급
    ※ 지원제외대상 :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약제비만 지원가능),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지원대상, 의료급여본인상한제, 의료급여본인보상

조기검진절차

조기검진절차 안내도 : 아랫글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치매조기검진 문의 ☎031-481-6546, 6548, 6549, 6551, 655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