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원)근거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선별검사
- 대 상 : 만 60세 이상 단원구 관내 어르신
- 장 소 :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 검 사 : CIST
치매진단검사
- 대 상 :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자
- 장 소 : 단원보건소3층 단원치매안심센터
- 내 용 : 신경심리검사 및 전문의 진료
치매감별검사
- 대 상 :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진기관 : 협약병원
- 검사항목 : 혈액검사,뇌영상 촬영 등
- 지원액 : 상한 80,000원(협약병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시 지급
※ 지원제외대상 :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약제비만 지원가능),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지원대상, 의료급여본인상한제, 의료급여본인보상
조기검진절차
1단계
치매안심센터
- 선별검사(MMSE-DS)
- 정상
- 2년마다 선별검사
- 선별검사(MMSE-DS)
- 인지저하
- 집중검진 대상 (고위험군) (2단계로 넘어감)
2단계
치매안심센터 - 진단검사(SNSB-II, 협력의사 진료 등)
3단계 (임상평가결과 필요 시)
협약병원 -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치매조기검진 문의 ☎031-481-6546, 6548, 6549, 6551, 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