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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노인개안수술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보건소에서는 안질환을 적기에 치료하고,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인 개안수술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 개안수술 지원사업 - 지원내용, 신청대상, 선정기준, 지원제외대상, 구비서류, 지원절차, 신청
지원내용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수 있음
지원대상
  • 160세 이상 단원구 주민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구비서류
  • 1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 2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3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 4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지원절차 노인개안수실비지원절차
  • 1접수에서 지원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2결과통보 : 1차 문자 발송 / 2차 유선 상담
    ※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진단서 등 구비서류 발급 전 관할 주소지 보건소(☎031-481-6544)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내선번호1) 문의 필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 전화번호 ☎ (031)481-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