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하기 위하여 무료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검진표지, 암 검진안내문을 개별통보하며 대상자는 지정병원에서 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
| 위암 | 40세 이상 남여 | 2년 |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술 |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6개월 |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피태이단백검사 |
| 대장암 | 50세 이상 남여 | 1년(매년) |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술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질세포검사 |
| 폐암 | 54세 ~ 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직전 연도 2년간 ‘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 확인되는 자 |
2년 | 저선량 흉부 CT |
검진절차
- 검진기관(병원) 예약 문의 및 방문검진(신분증 지참) →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 → 유소견자 2차 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 지참물 : 신분증
안산시 단원구 건강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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