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
- ①(연령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단원구로 되어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②(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1, G308, G309, G31.00, G31.82
- ③(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e,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④(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①(연령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단원구로 되어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내 일괄 지급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절차 :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급은 대상자 진료· 처방일로부터 2~5개월 소요 - 지원불가 : 보훈대상자 의료비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 구비서류
- ① 치매질병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 ② 신분증(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③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④ 통장사본(대상자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필요 없음.
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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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40% | 3,349,000 | 5,506,000 | 7,036,000 | 8,537,000 | 9,952,000 | 11,291,000 | 12,584,000 | 13,877,000 | 15,170,000 |
직장 가입자 |
118,821 | 196,177 | 252,203 | 311,031 | 354,964 | 407,092 | 461,699 | 506,004 | 552,230 |
(134,208) | (221,582) | (284,863) | (351,310) | (400,932) | (459,810) | (521,489) | (571,532) | (623,744) | |
지역 가입자 |
46,072 | 133,680 | 196,416 | 269,976 | 320,449 | 382,076 | 447,279 | 496,008 | 545,970 |
(52,038) | (150,992) | (221,852) | (304,938) | (361,947) | (431,555) | (505,202) | (560,241) | (616,673)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치료관리비지원 상담 및 신청 ☎ 031-481-6549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 사례관리위원회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자
- 방 법 : 가정방문 및 내소. 전화 등
- 내 용 :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족상담, 서비스연계, 조호물품제공 등
*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 및 신청 ☎031-481-6544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기 간 : 연중
- 장 소 :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 대 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의류 부착용 인식표(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비 용 : 무료
- 발급절차
- 배회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 동의서를 치매안심센터로 제출
→ 치매안심센터에서 고유번호부여 → 인식표 제작 → 인식표 발급 - 구비서류 : 신분증(발급대상자 및 주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식표 발급 상담 및 신청 ☎ 031-481-6558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시
- 기 간 : 연중
- 장 소 :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대상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 등으로 등록 가능 - 대 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어르신(치매환자)
- 구비서류
- ① 신분증(치매환자 및 보호자)
- ②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③ 진단서 또는 치매질병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지문 등 사전등록제 상담 및 신청 ☎031-481-6558
조호물품 지원서비스
- 기 간 :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 장 소 :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 대 상 : 단원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조호물품이 필요한 자(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자 제외)
- 구비서류
- ① 치매질병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 ② 신분증(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③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조호물품 지원 상담 및 신청 ☎ 031-481-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