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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치매지원서비스사업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
    • ①(연령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단원구로 되어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
    • ②(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1, G308, G309, G31.00, G31.82
    • ③(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e,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④(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내 일괄 지급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절차 :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급은 대상자 진료· 처방일로부터 2~5개월 소요
  • 지원불가 : 보훈대상자 의료비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 구비서류
    • ① 치매질병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 ② 신분증(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③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④ 통장사본(대상자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⑤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필요 없음.

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2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소득 140% 3,349,000 5,506,000 7,036,000 8,537,000 9,952,000 11,291,000 12,584,000 13,877,000 15,170,000
직장
가입자
118,821 196,177 252,203 311,031 354,964 407,092 461,699 506,004 552,230
(134,208) (221,582) (284,863) (351,310) (400,932) (459,810) (521,489) (571,532) (623,744)
지역
가입자
46,072 133,680 196,416 269,976 320,449 382,076 447,279 496,008 545,970
(52,038) (150,992) (221,852) (304,938) (361,947) (431,555) (505,202) (560,241) (616,673)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치료관리비지원 상담 및 신청 ☎ 031-481-6549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 사례관리위원회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자
  • 방 법 : 가정방문 및 내소. 전화 등
  • 내 용 :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족상담, 서비스연계, 조호물품제공 등
    *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 및 신청 ☎031-481-6544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기 간 : 연중
  • 장 소 :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 대 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의류 부착용 인식표(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비 용 : 무료
  • 발급절차
    - 배회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 동의서를 치매안심센터로 제출
    → 치매안심센터에서 고유번호부여 → 인식표 제작 → 인식표 발급
  • 구비서류 : 신분증(발급대상자 및 주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식표 발급 상담 및 신청 ☎ 031-481-6558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시

  • 기 간 : 연중
  • 장 소 :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대상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 등으로 등록 가능
  • 대 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어르신(치매환자)
  • 구비서류
    • ① 신분증(치매환자 및 보호자)
    • ②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③ 진단서 또는 치매질병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지문 등 사전등록제 상담 및 신청 ☎031-481-6558

조호물품 지원서비스

  • 기 간 :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 장 소 :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 대 상 : 단원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조호물품이 필요한 자(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자 제외)
  • 구비서류
    • ① 치매질병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 ② 신분증(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③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조호물품 지원 상담 및 신청 ☎ 031-481-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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