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쉼터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대기자 또는 미신청자
- 방 법 : 1일 3시간 주5일/오전·오후 운영/1회 3개월 이용으로 1회 연장가능(최대 6개월 이용)
- 프로그램 구성
- 인지재활프로그램 :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치료,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
- 인지자극프로그램 :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강조쉼터이용 문의 ☎031-481-6556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자
- 선정기준 :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에 적합한자
- 연령 : 등본상 주소지가 단원구로 되어있는 만60세 이상인자
- 진단 : 상병코드 F00~F03, G30, G3100, G31.82, F10.7(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강조반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가능
- 치료 : 처방전 사본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 소득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건강보험은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21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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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75,224 | 128,342 | 165,968 | 203,558 | 237,681 | 278,094 | 321,769 | 354,781 | 380,152 |
(83,890) | (143,127) | (185,088) | (227,008) | (265,062) | (310,130) | (358,837) | (395,652) | (423,946) | |
지역 가입자 |
30,663 | 117,560 | 168,444 | 216,474 | 259,446 | 309,041 | 356,168 | 393,994 | 420,252 |
(34,195) | (131,103) | (187,849) | (241,412) | (289,334) | (344,643) | (397,199) | (439,382) | (468,665)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절차 :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G3100, G31.82, F10.7)로 진단받아 치매치료약(Donepezil, Memantine, Galantamine, Rivastigmine, Aspirine,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이 1개 이상 포함되면 지원
-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보유)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코드(F00~F03, G30, G3100, G31.82, F10.7)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 자료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자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필요 없음.
- 대리신청시 : 대상자와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자 통장사본
* 치료관리비지원 상담 및 신청 문의 ☎031-481-6549, 6551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 사례관리위원회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자
- 방 법 : 가정방문 및 내소. 전화 등
- 내 용 :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족상담, 서비스연계, 조호물품제공 등
*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 및 신청 ☎031-481-6546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기 간 : 연중
- 대 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
- 비 용 : 무료
- 발급절차
- 배회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동의서를 치매안심센터로 제출 → 치매안심센터에서 고유번호부여→인식표 제작→ 인식표 발급 - 제출서류
- 발급대상자, 주보호자 및 주보호자 외 보호자 신분증 및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강조인식표 발급 문의 ☎031-481-6548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시
- 기 간 : 연중
- 장 소 :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 대 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
- 지 참 물 : 신분증, 치매진단서(치매안심센터 등록자는 진단서 필요없음)
강조지문 등 사전등록제 문의 ☎031-481-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