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 중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하도록 안내
-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 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 기준표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 기준) |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강조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맞벌이 부부의 가구소득 합산시,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각각 보험료 납부 시 모두 합산)
- 신청방법 :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지급보증 요청 또는 퇴우
- 지원범위
- 출산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한 기간만 지원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상급병실료,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 접종비,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비는 지원범위 아님.
- 치료와 관련없는 진단서 등 제증명료 및 아기수첩비용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미숙아는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급, 선천성이상아는 500만원한도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미만~2kg, 1kg~1.5kg 미만, 1kg 미만에 대한 안내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미만~2kg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첨부서류
- 1 퇴원전 : 진료비영수증 중간계산서 1부 퇴원후 : 퇴원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통장사본
- 2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3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하거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5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577-1000)- 팩스(481-3485)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④~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휴직자의 경우 - 별도 상담 요망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래 검사시 본인부담금 검사비 지원)
- 기 간 : 연 중
- 대 상 자 : 생후 28일 이내 지원금액 : 외래 검사 본인부담금 20,000원∼ 50,000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
- - 2차 정밀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저하기능증, 유기산 뇨증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 -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 크론병 : 최초 8주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지원(*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명시된 1일 ( )포) 8주 경과 후 1일 1포(월간 30포) 지원
-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추가지원X)
- 구비서류
- 1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2영수증 원본 (의료비 및 약제비)
- 3약 처방전
- 4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5주민등록등본 1부
영유아 건강검진
- 대 상 자 : 생후 4개월부터 만6세 미만(71개월까지)의 영유아
- 검진비용 : 무 료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발송) →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검진 실시 → 검진기관에서 결과통보
- 검진방법 : 해당 개월에 검진병원을 방문하여 문진표 작성 후 건강검진 실시 ※ 검진예약 후 방문하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기관및 검진대상자(문진표 출력)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건강검진기관(영유아 포함) → 영유아 검진기관(건강, 구강검진기관기관) 사이버민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사이버민원센터 → 강 검진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 생년월일로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문진표 출력 다운로드 가능)공단지사 고객센터(1577-1000)
- 영유아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검진항목 | 검진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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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
4개월 (4-6개월) | 9개월 (9-12개월) | 2세 (18-24개월) | 3세 (30-36개월) | 4세 (42-48개월) | 5세 (54-60개월) | 6세 (66-71개월) | ||
문진 및 진찰 | O | O | O | O | O | O | O | |
신체계측 (키·체중·머리둘레) | O | O | O | O | O | O | O | |
발달평가 및 상담 | O | O | O | O | O | O | ||
건강 교육 | 안전사고예방 | O | O | O | O | O | O | O |
영양 | O | O | O | O | O | O | O | |
수면 | O | |||||||
구강 | O | |||||||
대소변 가리기 | O | |||||||
정서 및 사회성 교육 | O | |||||||
개인위생 | O | |||||||
취학준비 | O | |||||||
간접흡연(신규) | O | |||||||
구강검진 | O | O | O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 18년 10월 1일부터 청각 선별검사를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 적용함에 따라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만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1. 지원대상
단원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가정의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434,898 | 472,366 | 473,2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20.1.1.출생한 경우 20.12.31.까지 신청)
3. 지원내용
- 1)선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설별검사를 재실시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2)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70,000원 이내 지원
4. 지원방법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5. 구비서류(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신분증 안산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소재지 | 의료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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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 우성여성병원 | 단원구 고잔로58-10 | 412-3035 | - |
한빛여성병원 | 단원구 광덕동로 53 | 410-3316 | 분만(입원)에 한해서 검사실시 | |
열린산부인과 | 단원구 선부동 1070-13 | 405-3572 | 분만(입원)에 한해서 검사실시 | |
맘편한산부인과 | 단원구 원포공원2로35 | 475-3582 | 사전예약 | |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 단원구 적금로 123 | 412-5688 | 분만에 한해서 검사실시 확진검사 가능 | |
조은맘산부인과 | 단원구 초지로90 태영프라자 | 439-8888 | 사전예약 | |
상록구 | 미즈피아 산부인과 | 상록구 샘골로 112 | 407-0077 | 사전예약 |
- 2012년 4월 1일부터 2006년 이후 출생한, 생후 66개월~71개월의 영유아를 제7차 검진대상으로 확대하여 검진이 실시됩니다.
- 영유아 검진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 31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