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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영유아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미숙아 :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 중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하도록 안내
      •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 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 기준표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전월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6인 476,875 481,248 521,613

강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강조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맞벌이 부부의 가구소득 합산시,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각각 보험료 납부 시 모두 합산)

  • 신청방법 :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지급보증 요청 또는 퇴우
  • 지원범위
    • 출산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한 기간만 지원 (일반 신생아실 입원시는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상급병실료,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 접종비,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비는 지원범위 아님.
    • 치료와 관련없는 진단서 등 제증명료 및 아기수첩비용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미숙아는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급, 선천성이상아는 500만원한도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미만~2kg, 1kg~1.5kg 미만, 1kg 미만에 대한 안내
    출생시 체중 2.5kg 미만~2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미만~2kg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첨부서류
    • 1 퇴원전 : 진료비영수증 중간계산서 1부 퇴원후 : 퇴원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통장사본
    • 2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3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하거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5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577-1000)- 팩스(481-3485)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④~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휴직자의 경우 - 별도 상담 요망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래 검사시 본인부담금 검사비 지원)
  • 기 간 : 연 중
  • 대 상 자 : 생후 28일 이내 지원금액 : 외래 검사 본인부담금 20,000원∼ 50,000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
    1. - 2차 정밀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저하기능증, 유기산 뇨증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1. -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2.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3. - 갑상선기능저하증 : 연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4. - 크론병 : 최초 8주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지원(*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명시된 1일 ( )포) 8주 경과 후 1일 1포(월간 30포) 지원
    5.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추가지원X)
  • 구비서류
    • 1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2영수증 원본 (의료비 및 약제비)
    • 3약 처방전
    • 4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5주민등록등본 1부

영유아 건강검진

  • 대 상 자 : 생후 4개월부터 만6세 미만(71개월까지)의 영유아
  • 검진비용 : 무 료
  • 검진절차 : 건강검진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발송) →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하여 검진기관 방문, 검진 실시 → 검진기관에서 결과통보
  • 검진방법 : 해당 개월에 검진병원을 방문하여 문진표 작성 후 건강검진 실시 ※ 검진예약 후 방문하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기관및 검진대상자(문진표 출력)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건강검진기관(영유아 포함) → 영유아 검진기관(건강, 구강검진기관기관) 사이버민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사이버민원센터 → 강 검진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 생년월일로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문진표 출력 다운로드 가능)공단지사 고객센터(1577-1000)
  • 영유아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영유아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 검진항목, 검진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4개월 (4-6개월), 9개월 (9-12개월), 2세 (18-24개월), 3세 (30-36개월), 4세 (42-48개월), 5세 (54-60개월), 6세 (66-71개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항목 검진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4개월 (4-6개월) 9개월 (9-12개월) 2세 (18-24개월) 3세 (30-36개월) 4세 (42-48개월) 5세 (54-60개월) 6세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O O O O O O O
신체계측 (키·체중·머리둘레) O O O O O O O
발달평가 및 상담 O O O O O O
건강 교육 안전사고예방 O O O O O O O
영양 O O O O O O O
수면 O
구강 O
대소변 가리기 O
정서 및 사회성 교육 O
개인위생 O
취학준비 O
간접흡연(신규) O
구강검진 O O O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 18년 10월 1일부터 청각 선별검사를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 적용함에 따라 선별검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을 경우만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1. 지원대상

단원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가정의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안내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6,291 220,611 209,473
3인 266,083 295,553 272,614
4인 334,652 369,311 350,228
5인 398,320 435,141 434,898
6인 434,898 472,366 473,2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20.1.1.출생한 경우 20.12.31.까지 신청)

3. 지원내용
  • 1)선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설별검사를 재실시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2)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70,000원 이내 지원
4. 지원방법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5. 구비서류(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신분증 안산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안산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단원구 우성여성병원 단원구 고잔로58-10 412-3035 -
한빛여성병원 단원구 광덕동로 53 410-3316 분만(입원)에 한해서 검사실시
열린산부인과 단원구 선부동 1070-13 405-3572 분만(입원)에 한해서 검사실시
맘편한산부인과 단원구 원포공원2로35 475-3582 사전예약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단원구 적금로 123 412-5688 분만에 한해서 검사실시 확진검사 가능
조은맘산부인과 단원구 초지로90 태영프라자 439-8888 사전예약
상록구 미즈피아 산부인과 상록구 샘골로 112 407-0077 사전예약
  • 2012년 4월 1일부터 2006년 이후 출생한, 생후 66개월~71개월의 영유아를 제7차 검진대상으로 확대하여 검진이 실시됩니다.
  • 영유아 검진결과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 31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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