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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임산부

임산부

임산부 등록

  • 기간 : 연 중
  • 대 상 : 관ㆍ내 임산부(등록시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하고 임산부 본인이 직접방문)
  • 사업내용
임산부 산전관리 사업내용 - 시기, 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기 내용 비고
임신초기
(12주이전)
  • 산전혈액검사(모성검사)
  • 엽산제 지급
  • 빈혈, 혈액형, B형간염, 풍진, 매독, 에이즈 등
  • 엽산제 지급(임산부 본인 내원)
임신16주~
출산전
임신성 빈혈관리 철분제 지급(임산부 본인 내원)
임신성 고혈압 관리 혈압, 체중
출산준비교실 별도 공지
출산 후 유축기 대여
  • 신청 :
    - 쌍태아·셋째아 이상 출산, 장애인 산모:출산 후 3개월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산모 :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단원구)
    가정에 1달간 대여(출산 후 보건소 문의)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산준비교실 운영
  • 대상: 안산시 거주 16주 이상 임산부
  • 시간: 4월~11월 예정(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 신청 : 단원보건소 홈페이지->열린광장->교육신청->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 교실 운영
  • 대상: 안산시 거주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 일정 : 4월 ~ 11월(세부일정 추후 공지)
  • 신청: 단원보건소 홈페이지 -> 열린광장 -> 교육신청 -> 모유수유교실
  • 내용: 산전·산후 건강한 모유, 유방관리 및 마사지 방법, 수유자세 및 방법 등
    ※산전, 산후 중복하여 교육 수강 가능함
찾아가는 임신·출산관리 서비스 (15명 모집/선착순)
  •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단원구인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및 3개월 이내 출산부 중 셋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예정), 청소년 산모, 장애인 산모
  • 일정: 1명당 2회 방문교육(※세부일정은 강사와 협의)
  • 장소: 임산부 가정(안산시 관내)
  • 내용: (요가)전문 강사가 가정방문하여 1:1 임신출산관리 교육프로그램 제공
    ※출산 전 2회 또는 출산 후 2회 교육(출산 전 1회 + 출산 후 1회 교육 불가)
  • 신청: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전화(☎031-481-6469, 6473, 6474)
  • 서류: 셋째아 이상, 쌍둥이 이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예정),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임산부 관련 증빙 서류(팩스나 메일 전송 가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신청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산모의 주소지가 안산시 단원구인 출산가정

구분 지원대상 대상자 등급 비고
정부형(현행)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형, 통합형 -
추가형(신설)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형 ※ 출산예정일 2024.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추가형(신설)의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현행 정부형 기준 준용

※ 지원대상 구분(정부형·추가형)을 위해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모든 출산가정 필수 제출 사항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기준중위 소득 150%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안내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전월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251,147 210,599 255,837
4인 304,986 271,091 314,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6인 422,318 400,222 453,848
7인 453,848 433,430 498,289
8인 543,979 524,772 589,23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34주 2일)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장소 및 시간
  • 보건소 1층 모자건강실(산모 등본 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11시, 오후 1시~ 5시까지
구비서류(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 1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인 경우 각각 제출 )
  •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직전월분)(맞벌이인 경우 각각 제출) ※(The 건강보험 어플, 건강보험 공단 문의 ☏1577-1000 -> 보건소 수신 FAX 031-481-3485)
  • 3 신분증 (대리인 신청의 경우 : 산모신분증, 대리인 신분증)과 산모수첩
  • 4 휴직자인 경우:직전월 급여명세서
    - 소속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직전월 급여액 등 기재
  • 5 등본(결혼이민자 가정, 부부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6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
지원내용 : 하단 이용안내문 참조
안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안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국가계약업체) - 기관명, 주소 및 홈페이지,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베베산모도우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43, 710호 (이동) 010-2350-2548
(A)경기산모피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602호 (고잔동) 031-505-4111
(A)경기안산참사랑어머니회
참사랑어머니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9, 2층 202호 (고잔동) 031-408-0808
(A+)이레아이맘 안산시흥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45, 7층 701-60호 (고잔동) 031-503-5233
A+사랑맘스케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27,4층(401-247호) 031-365-3315
(No.1)아이맘케어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2길 70-10, 203호 (고잔동) 031-401-8336
(경기안산)아가별산후도우미 경기도 안산시 중앙대로 929, 1312호(리베로 오피스텔) 031-408-3627
㈜황후맘케어 홈조리원똑똑안산시흥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59, 725동 205호 (사동) 031-406-6406
가온보건케어 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63, 207호 (고잔동) 031-413-3623
경기안산하트맘케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 407호 (본오동) 031-438-3535
(#)금쪽이케어 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85, 103동 2207호(힐스테이트에코) 031-8042-7594
더존산모케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3층 305호 (고잔동) 031-315-3582
안산YWCA돌봄과살림(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20, 3층 6호 031-439-2097
에스엠천사 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5, 426호 (고잔동) 031-405-6876
친정맘산후도우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17, 704호 (고잔동) 031-410-9560
경기남부산후관리센터_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5, 1동 지하1층 102-라58호 010-3968-2033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원)

단태아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이용 기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서비스 가격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일 68,000 + 620,000 = 688,000
10일 276,000 1,100,000 1,376,000
15일 620,000 1,444,000 2,064,000
A-통합-➀형
(150% 이하)
5일 151,000 537,000 688,000
10일 427,000 949,000 1,376,000
15일 826,000 1,238,000 2,064,000
A-라-➀형
(예외지원)
5일 255,000 433,000 688,000
10일 647,000 729,000 1,376,000
15일 1,073,000 991,000 2,064,000
단태아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일 110,000 + 1,266,000 = 1,376,000
15일 372,000 1,692,000 2,064,000
20일 771,000 1,981,000 2,752,000
A-통합-②형
(150% 이하)
10일 276,000 1,100,000 1,376,000
15일 620,000 1,444,000 2,064,000
20일 1,073,000 1,679,000 2,752,000
A-라-②형
(예외지원)
10일 482,000 894,000 1,376,000
15일 928,000 1,136,000 2,064,000
20일 1,376,000 1,376,000 2,752,000
단태아 셋째아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일 83,000 + 1,293,000 = 1,376,000
15일 331,000 1,733,000 2,064,000
20일 716,000 2,036,000 2,752,000
A-통합-③형
(150% 이하)
10일 248,000 1,128,000 1,376,000
15일 599,000 1,465,000 2,064,000
20일 1,045,000 1,707,000 2,752,000
A-라-②형
(예외지원)
10일 454,000 922,000 1,376,000
15일 888,000 1,176,000 2,064,000
20일 1,321,000 1,431,000 2,752,000
쌍태아 또는 중증장애+단태아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사용인력 소득유형 이용 기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서비스 가격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일 69,000 + 1,651,000 = 1,720,000
15일 361,000 2,219,000 2,580,000
20일 826,000 2,614,000 3,440,000
B-통합-➀형
(150% 이하)
10일 241,000 1,479,000 1,720,000
15일 645,000 1,935,000 2,580,000
20일 1,135,000 2,305,000 3,440,000
B-라-➀형
(예외지원)
10일 516,000 1,204,000 1,720,000
15일 1,057,000 1,523,000 2,580,000
20일 1,583,000 1,857,000 3,440,000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일 215,000 + 2,441,000 = 2,656,000
15일 730,000 3,254,000 3,984,000
20일 1,293,000 4,019,000 5,312,000
B-통합-②형
(150% 이하)
10일 440,000 2,216,000 2,656,000
15일 1,017,000 2,967,000 3,984,000
20일 1,637,000 3,675,000 5,312,000
B-라-②형
(예외지원)
10일 776,000 1,880,000 2,656,000
15일 1,447,000 2,537,000 3,984,000
20일 2,153,000 3,159,000 5,312,000
삼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쌍태아이상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사용인력 소득유형 이용 기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서비스 가격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일 104,000 + 5,056,000 = 5,160,000
25일 860,000 7,740,000 8,600,000
40일 2,476,000 11,284,000 13,760,000
C-통합-➀형
(150% 이하)
15일 515,000 4,645,000 5,160,000
25일 1,719,000 6,881,000 8,600,000
40일 3,440,000 10,320,000 13,760,000
C-라-➀형
(예외지원)
15일 1,186,000 3,974,000 5,160,000
25일 2,666,000 5,934,000 8,600,000
40일 4,816,000 8,944,000 13,760,000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3명 C-가-②형
(자격확인)
15일 120,000 + 5,856,000 = 5,976,000
25일 996,000 8,964,000 9,960,000
40일 2,868,000 13,068,000 15,936,000
C-통합-②형
(150% 이하)
15일 597,000 5,379,000 5,976,000
25일 1,991,000 7,969,000 9,960,000
40일 3,984,000 11,952,000 15,936,000
C-라-②형
(예외지원)
15일 1,374,000 4,602,000 5,976,000
25일 3,088,000 6,872,000 9,960,000
40일 5,578,000 10,358,000 15,936,000
사태아 이상 또는 중증장애+삼태아이상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사용인력 소득유형 이용 기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서비스 가격
사태아
(중증+삼태아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일 112,000 + 5,456,000 = 5,568,000
25일 928,000 8,352,000 9,280,000
40일 2,672,000 1,2,176,000 14,848,000
D-통합-➀형
(150% 이하)
15일 556,000 5,012,000 5,568,000
25일 1,855,000 7,425,000 9,280,000
40일 3,712,000 11,136,000 14,848,000
D-라-➀형
(예외지원)
15일 1,280,000 4,288,000 5,568,000
25일 2,877,000 6,403,000 9,280,000
40일 5,197,000 9,651,000 14,848,000
사태아
(중증+삼태아이상태아)
인력4명 D-가-②형
(자격확인)
15일 160,000 + 7,808,000 = 7,968,000
25일 1,327,000 11,953,000 13,280,000
40일 3,824,000 17,424,000 21,248,000
D-통합-②형
(150% 이하)
15일 796,000 7,172,000 7,968,000
25일 2,655,000 10,625,000 13,280,000
40일 5,312,000 15,936,000 21,248,000
D-라-②형
(예외지원)
15일 1,832,000 6,136,000 7,968,000
25일 4,117,000 9,163,000 13,280,000
40일 7,437,000 13,811,000 21,248,000

【기타지역 도우미업체 조회방법】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검색 -> 서비스기관검색 -> 시도(**도) / 시군구(**도 **시) / 사업구분(산모신생아도우미) -> 찾기 후 조회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상담 시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3.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4.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바랍니다.
  • 5. 바우처 서비스 기간과 시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
      (제공인력이 2명 투입되는 경우 8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계약에 반영 필요)
    • -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
  • 6.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기간(상품) 선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국민행복 카드사,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중증+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중증+ 쌍태아) 인력2명 15일 25일 40일
    인력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이상)
    인력2명 15일 25일 40일
    인력4명 15일 25일 40일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7.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서비스 이외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께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모를 위한 서비스

    •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 상담 및 말벗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 신생아 청결관리
    • - 신생아 수유지원
    • - 신생아 위생관리
    • - 예방접종 지원
    • - 감염 예방 및 관리
    •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표준 서비스는 업체 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업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홈페이지 참고 또는 전화 문의)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부가서비스 예시)

    • ·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 - 다른 가족 방・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 ·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 기타
      •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 -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 - 운전 대행
      • - 애완동물 돌보기 등
  • 8.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 ③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④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⑥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 ⑦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지원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안산시에 출생등록을 한 신생아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국내 체류 자격 비자 F-5(영주)에 한함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다온) 5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에 출생등록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상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갈음)
  • 예외지원 추가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관할 행정복지센터 연락처에 대한 안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고잔동 481-6322 와동 481-6084
대부동 481-6945 원곡동 481-6687
백운동 481-6808 중앙동 481-6507
선부1동 481-6845 초지동 481-6637
선부2동 481-6904 호수동 481-6528
선부3동 481-6815 신길동 481-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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