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취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58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입니다.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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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 5.16.~7.31. |
조사대상 | 단원구 소재 조사대상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909명 |
조사대상 선정방법 | 모든 주민을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계적 규칙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르게 조사대상을 선출합니다. 선출된 가구는 주변의 다른 가구를 대표합니다.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1:1 면접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