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청소년산모
청소년 산모의 안전 임신, 출산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예:‘04.2.10.에 출생한 산모는 24.2.9.까지 임신확인이 된 경우 지원가능)
※신청 접수 시 자격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국외 출국자 등)는 제외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바우처 지원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일인 경우 2024.4.30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구비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