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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치매치료관리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보건소에서는 치매 중증화 지연 및 치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지원개시일, 선정기준, 지원제외대상, 구비서류, 신청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약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비용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개시일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한 날 (신청일 이전의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선정기준

다음의 ①~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진단·치료기준 : 치매(F00~F03, G30) 진단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자
  • 2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자
지원제외대상
  •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보상제 대상자
구비서류
  • 1치매질병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 2신분증(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 3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4통장사본(대상자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 5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필요 없음.
신청 ※ 등본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전화 : 단원보건소 ☎481-6549/ 상록수보건소 ☎481-5896,595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 전화번호 ☎ (031)481-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