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보건소에서는 치매 중증화 지연 및 치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약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비용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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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시일 |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한 날 (신청일 이전의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선정기준 | 다음의 ①~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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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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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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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 등본상 관할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전화 : 단원보건소☎481-6557/ 상록수보건소☎481-5896,5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