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보건소사업안내

희귀질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보건소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 구비서류
지원내용 희귀질환자(산정특례 등록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질환
1,165개 질환 대상자중 안산시 단원구 관내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ㆍ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중 해당질환
지원대상

①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진료비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
    • 만성신부전 요양비 포함
  • 보장구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
    • 근육병 등 93개 질환자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대여료를 지원받은 대상자(본인부담금 10%)
    • 근육병 등 103개 질환자에 한함

② 간병비

  • 월 30만원 지급
  •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에 한함
  •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한함

③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고전적 페닐 케톤뇨증 등 28개 질환자에 한함
신청 안산시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수시접수 문의전화 ☎031-481-6620
구비서류
  • 1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2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발급)
  • 3통장사본 1부
  • 4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5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만 제출)
  • 6장애 정도 확인서류 사본1부
  • 7의료비지원신청서식 제1호~ 제5호 (단원보건소 홈페이지-민원서식- 희귀질환신청서식 참고)

※자세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ca.go.kr)참조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전화번호 ☎ 031-481-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