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무릎 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범위, 구비서류, 지원절차, 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대상 |
- 연 령 : 60세 이상의 안산시 단원구 거주자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 질 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해당자
- 대상자
- 의료급여 1, 2종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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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한쪽 무릎 기준)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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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1지원신청서 (보건소 비치)
- 2진단서(소견서) 1부
- 3주민등록등본1부
- 4수급자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제출
- 5대상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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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① 신청자 지원서 작성 : 관할 보건소 방문(또는 우편제출) ⇒ ② 해당 보건소 : 노인의료나눔재단 신청접수 ⇒ ③ 노인의료나눔재단 : 대상자 결정 통보, 수술비 지원 등 |
신청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해당 보건소 방문신청
※ 문의전화 : 단원보건소 방문보건팀 ☎ 481-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