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보건소사업안내

에이즈

에이즈

에이즈(AIDS)란 에이즈는 인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어 생기는 질병으로 면역기능의 저하로 각종 전염병이나 암등 합병증이 동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감염경로

에이즈는 공기나 물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악수, 포옹, 입맞춤, 술잔 돌리기 등 일상생활에 의해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성 또는 동성)과의 성 접촉을 했을때, HIV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했을 때, 감염된 사람과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시 감염되며 임산부가 이미 감염된 경우 신생아에게 전파가 됩니다.

에이즈를 예방하려면?

  • 배우자 외 여러 사람과의 성교를 삼가야 합니다. (동성연애시 항문성교 삼가)
  • 부득이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콘돔을 착용해야 합니다. (콘돔으로 예방할 수는 있으나 콘돔피임 실패율이 14%인 만큼 과신은 금물!)
  • 주사기나 면도날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침을 맞거나 문신을 하거나 귓볼을 뚤을 때는 반드시 멸균된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에이즈 감염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에이즈의 감염여부는 성교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염이 우려되는 행동을 한 후 3개월 뒤에 검사를 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에이즈 항체가 형성되는데는 보통 6~14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때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중에도 에이즈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는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보려면?

전국 보건소에서는 어디서나 무료로 검사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등 전문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개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검사결과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취업 등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병 검진을 받아야하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6개월에 1회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치료시에는 의료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감염병 관리담당 (☎ 481-5942)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 전화번호 ☎ 031-369-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