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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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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중앙박역대책본부-4170)
등록부서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
등록일 2023-03-16
내용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시험 주최기관의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공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가.'23년도 해병대 간부(장교, 부사관) 선발(임용) 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6.17.(토)   
 나. 2023년도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4.15.(토) 10:00 ~ 11:00
 다. 2023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2023.3.18.(토) 10:00 ~ 10:40
              (체력)2023.4.24.(월) 09:00 ~ 17:00
              (면접)2023.5.19.(금) 09:00 ~ 18:00
 라.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3.21.(화) 13:20 ~  *시험종료시간 응시자별 상이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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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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