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14년 홍역 퇴직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해외유입 등으로 산발적 사례 및 일부 감수성자 중심으로 확진사례가 있어,
홍역 예박 및 감시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요청사항>
- 환자 진료시 홍역 의심( 문진 시 해외여행력 또는 역학적 연관성 확인)
-홍역 위심화자는 홍역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 보건소 감염병 발생신고
. 검사명: 유전자검출검사 우선싯리, 항체검출검사, 배양검사
. 검체종류: 이강도말, 구인두도말,비인두도말, 혈액 , 소변
-의심환자 인지 시 선제격리(입원이 불필요한 경우 자가격리등)
-홍역은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손위생,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수칙 강조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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