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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 9.30.) 수가 지원 방안 관련하여,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의 청구가능일자가 2024.10.14.에서 2024.9.30.로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ㅁ 지원항목 : 추석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ㅁ 기존 : 2024.9.14.~2024.9.18.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 - 청구는2024.10.14.부터 가능 ※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9.9 안내) p.24 참고
ㅁ 변경 : 동일, 청구는2024.9.30.부터 가능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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