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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잠복결핵감염 관리 의료기관 신청 안내>
○ (신청구분) 2026년「가족접촉자 검진ㆍ치료 의료기관」,「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가족접촉자 검진ㆍ치료 의료기관」: 가족접촉자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치료가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
○ (신청자격)
-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필수교육 이수
- 활동성 결핵 진단 및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외부 위탁 인정)
○ (신청기간) ~ 2025.12.29.(월)
○ (신청방법) 이메일(digro@korea.kr) 또는 팩스(031-481-3638)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서식 참고
- 가족접촉자 검진ㆍ치료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참여 신청서 중 택1
- 잠복결핵감염 관리 의료기관 자체점검표
- 2025년 가족 접촉자 검진ㆍ치료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 수료증
○ 2025년 기 등록기관(가족접촉자 검진 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도 기간내에 신청서류
제출 및 기관 지정 필요(미제출 시 해당 정보는 2026년 1월 일괄 삭제 예정)
○ (지정서 발급) 지정기간 2026.1.1. ~ 2026.12.31.으로 2026년 1월 초 일괄 발급
○ (문의전화) 단원보건소 결핵관리실 031-481-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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