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1-26 조회수 784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조회수, 파일 공지여부 공지 공지종료일 20271231 제목 ★(관내 의료기관 필독)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지침 등 안내★ 등록부서 단원보건소 의약관리팀 등록일 2026-01-26 내용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관련내용들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문의 : 단원보건소 의약관리팀 (☎031-481-6382 / 6383) 조회수 784 파일 pdf 문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pdf 문서 [별표 2의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의료법 시행규칙).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pdf 문서 ★만 14세미만~만19세 미만 미성년자 환자 관련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pdf 문서 동의서 서식.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pdf 문서 위임장 서식.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이전글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 (AiR) 사용자 매뉴얼 다음글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 확인진단 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제도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