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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개정 2025. 12. 23.)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ㆍ검사의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이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검진의료기관에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에게 확인진단 검사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와 변경된 면제 기한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확인진단 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범위>
가) 진찰료 1회
나) 누600 관찰판정-현미경: 3회 이내
다) 누601가 특수배양-항산균 배양 및 동정: 3회 이내
라)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다음의 검사 중 1회
- 다 음 -
(1) 누604가 핵산증폭-정성그룹2 (01)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법]
(2)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1) 결핵균[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3)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2) 결핵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5) 누604다 핵산증폭-정성그룹4 (01)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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