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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2-11 조회수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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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독업소 대상] 2026년 소독업무 법정교육 계획 안내
등록부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6-02-11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소독업자등에 관한 교육)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독업무 종사자는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3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법정의무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수강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독업무 법정교육은 온라인과정과 집합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이수됩니다.
※ 수도권 집합교육 일정은 2개월 전 확정되며, 
     집합교육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에서 확인 바랍니다. 

☏ 교육일정 문의: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02-467-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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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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