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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소독업자등에 관한 교육)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소독업무 종사자는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3년에 한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법정의무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수강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독업무 법정교육은 온라인과정과 집합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이수됩니다.
※ 수도권 집합교육 일정은 2개월 전 확정되며,
집합교육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에서 확인 바랍니다.
☏ 교육일정 문의: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02-467-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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