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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474(2026.5.12.)호, 경기도 의료자원과-11743(2026.5.18.)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법」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마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 대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2]검토의견서를 단원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026.5.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지침(안) 검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현황자료를 조사(서식[붙임3])하고자 하오니,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은 아래의 회신처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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