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노인 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 및 아동ㆍ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 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중인지를 관계기관에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관내 의료기관의 전체 종사자 현황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엑셀파일 서식에 작성하시어 2026. 6. 26.(금)까지
반드시 이메일 (qaws19@korea.kr)(큐에이더블유에스(숫자)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죄전력 조회는 보건소에서 직접 경찰서로 문의하여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전체), 면허종별(또는 업무)을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엑셀 서식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띄어쓰기 금지)
※※ 신규종사자(25년 하반기~현재)가 아닌 분들은 범죄전력 조회 여부에 공란으로 내주세요~~
※※※ 엑셀파일만!!!!!!!!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범죄 회보서는 보건소로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붙임 의료기관 종사자 현황 작성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