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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정신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집합교육 콘텐츠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 법정의무교육(신고, 공공)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집합교육 콘텐츠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naapd.or.kr) →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 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 미화원, 조리사 등 제외 가능)
집합교육 콘텐츠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긴급복지: 경기도 지식 포털 수강도 가능합니다!★★★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대상★)
교육 대상 :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교육방법 (①,② 중 택일)
① 인정하는 인터넷 강의 수강
② 강사 또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 제출방법
2026. 11. 23.(월) 까지
팩스(031-481-3638) 또는 이메일(miriam93@korea.kr) 제출
○ 제출서류
① 교육이수결과보고서
② 증빙자료 : 인터넷 강의 수강 시 → [교육수료증] / 집합교육 시 → 참석자 서명부 및 교육사진
※ 참석자 서명부 : 직종, 이름, 서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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