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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21 조회수 3994
Q & A 상세보기 - 제목, 등록자, 등록일, 전화번호, 내용, 조회수, 파일
제목 보건증 발급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21
전화번호 010****8104
내용 보건증 검사 및 발급 가능한가요?
조회수 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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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단원보건소에서는 건강진단 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 업무 현재 가능합니다. (타지역가능)●
   -  신분증 지참 하시어 접수가능하며, 비용은 3,000원, 보건증발급 소요기간은 7일 입니다. 
   -  (평일시간 : 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 검사시간으로 인해 5시40분까지 방문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031) 481 - 6952) 확인 전화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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