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8-13 조회수 147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부서 보건정책과 진료검사팀 등록일 2025-08-13 내용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9.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5. 8. 13. ~ 2025. 9. 2. 파일 hwp 문서 입법예고문(「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hwp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2025년 신고의무자(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감염취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