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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5-08-13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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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부서 보건정책과 진료검사팀
등록일 2025-08-13
내용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9.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5. 8. 13. ~ 2025. 9. 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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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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