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지원대상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도 가능, 사실혼 포함)
단, 냉동한 난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등
(난임진단 여부에 따라 지원범위 상이)
○ 지원신청
시술완료 후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 난임진단 받은 부부 및 사실혼의 경우 시술시작전 보건소 방문하여 난임시술지원결정통지서 먼저 발급해야하므로 전화상담 필수)
○ 문의처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31-481-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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