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온라인 출생신고 순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 신고 → 출생 신고를 선택합니다.
-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 출산한 병원(또는 조산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 출산 당시 병원에 출생증명정보 제공 동의를 했다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본인 인증
- 신고하는 부모가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현재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서 작성
- 아기 이름, 출생일시, 출생장소
- 부모의 인적사항
- 등록기준지 등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 출생증명서 첨부
-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파일(사진 또는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에서는 출생증명서를 이미지 형태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및 처리 확인
-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이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 → 처리내역 확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