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등을 안내드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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