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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 기후보험」안내
경기도에서는 142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합니다.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기후 취약계층)는 입원비, 교통비, 긴급이후송, 정신적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 운영 개요>
1. 가입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2. 가입 절차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음)
3. 보험기간 : 2025. 4. 11. ~ 2026. 4. 10.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까지)
4. 청구방법 : 피해도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한화손해보험)에 직접 청구
5. 문의처 : 보험사 콜센터(02-2175-5030),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
※ 보장항목 및 청구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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