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 대상
- 안산시에 거주(주민등록)하는 출산가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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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지원 : 라형-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유형 : 국민행복카드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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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건강관리 :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예방관리
-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150% 이하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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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