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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육아시기 >보건소 정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자녀 대상별상이 소득 대상별상이
대상자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대해 해당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4조 내지 제 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안 환아

지원내용
  •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지원내용 정보를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을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143,298 75,675 144,905
    4인 174,082 113,431 176,291
    5인 201,632 134,274 204,525
    6인 229,454 167,069 232,948
    •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태아도 가족수에 포함
    •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 온라인(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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