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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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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엽산, 철분제 및 혈액검사 지원

>임신시기 >보건소 정책 >임산부 엽산 철분제 및 혈액 검사 지원
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소득무관
기간
연중
대상
관내 임산부(등록시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하고 임산부 본인이 직접 방문)
사업내용
임신 12주 이내 :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지급(최대 3개월분)
임신 16주~분만 전 : 건강관리 및 철분제 지급(최대 6개월분)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