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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산시기 >보건소 정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녀 자녀수무관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단원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아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미숙아) 출생후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제외)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이내에 선천성이상(질병코드 Q)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치료 또는 처치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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